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