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위조된 투자증서를 법무사 몰래 가지고 온 직원에게 인증을 해줘 이 문서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에게 손실을 발생케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촉탁대리인으로 공증 등을 받을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촉탁서류를 제출하면 처리해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6일 위조된 연대보증문서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이모씨가 대리인인 법무사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인증해준 S법무법인과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6466)에서 “2,7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비춰보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본인 혹은 대리인으로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정 변호사는 투자증서에 날인된 것이 법무사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해 이씨가 위조된 연대보증문서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본인확인을 거쳤다면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밝혀낼 수도 있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불법행위는 문서를 위조한 김모씨와 이후 변호사의 인증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것” 이라며 “김씨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와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 김씨를 포함한 피고측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을 상호 비교해야 한다”라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세무법인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다. 이씨가 망설이자 김씨는 투자금 및 투자배당이익금 반환채무를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법인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투자증서를 위조 작성했다. 이후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K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박모씨에게 투자증서의 인증을 부탁했고, 박씨는 법무사 몰래 평소 K법무사와 거래가 있던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담당 변호사는 인증과정에서 K법무사 대신 직원이 왔음에도 관행에 따라 ‘K법무사는 본직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인증서에 자필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 인증서를 작성해줬다. 이씨는 이 투자증서를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확인 없이 공증을 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