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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무늬만 '파트너'인 고용변호사에 지급한 급여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고용 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설립된 H법무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H법무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법무법인 설립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어 신 변호사와 이 변호사도 "실제 고용변호사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H법무법인과 신 변호사, 이 변호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815)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신 변호사는 2010년 법률신문에 게재된 공증변호사 초빙 공고를 보고 연락해 연봉 6000만원에 채용됐고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고용 변호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4개월간 급여 2200여만원을 받았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트너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신소영 기자
2013-06-25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로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용 변호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와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업계에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라고 선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단 관련기사> ◇대법원, 변호사에 근로자성 첫 인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권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가 "퇴직금 50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700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과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등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 없이 신입변호사로서 취업한 뒤 업무를 맡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사건수임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업무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은 A법무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관행 개선될 듯= 대법원은 또 "A법무법인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권 변호사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일반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확립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법리를 변호사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권 변호사 등에 지급한 급여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등 양자간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전제로 권 변호사 등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A법무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판결, 표준계약서 도입에 보탬"= 중소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 법무법인은 월급을 연 13회 지급하고, 중소 법무법인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없이 월급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A법무법인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는 거의 공지의 사실에 가까운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일반화됐지만, 정작 변호사업계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논의됐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도 당위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모 변호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변호사가 로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사근로자성
변호사표준근로계약서
퇴직금분할약정
고용변호사
퇴직금
좌영길 기자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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