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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검사 출신학교 공개해야" 판결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 검사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선모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절차로 검사 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통계를 공개한 뒤 기존 방식대로 계속 임용하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 직무의 위치·중요성을 감안하면 출신 학교 정보를 공개해 실현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검사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회와 2회 변호사 시험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등을 공개해 달라는 서울변호사회의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서울회는 지난해 9월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법무부의 검사 임용에서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로스쿨 졸업생들을 상대로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응시자별 점수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출신 학교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시행 초기에 공개될 경우 학교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회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에서는 64.4%(235명)만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반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검사 42명 중에서는 85.7%(36명)가 이들 대학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출신
검사임용
출신학교공개
법무부
공개청구권
서울변호사회
장혜진 기자
2014-08-18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스쿨에서 사상 첫 실제 재판… 학생들 반응이
"추상적인 법 명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캠퍼스 법정을 통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법이 2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해 지난 21일 공개변론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한데 이어, 이번엔 서울고법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실제 재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가득 찼다.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연세대 로스쿨 2학년 장혜명(28)씨는 "재판이 끝난 후 판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사법부가 친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한국전자금융㈜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8925) 사건이었다. 한국전자금융은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를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해 예금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자동지급기(CD VAN) 용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CD VAN용역은 은행업의 일종인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이고 은행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은행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CD VAN 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이 면세신고를 한 것"이라며 "종전의 공적 견해를 뒤집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측 변호사는 "CD VAN 용역은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일부에 기계적인 보조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독립한 은행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CD VAN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마포세무서가 한국전자금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다. 심리를 끝낸 재판부는 "한국전자금융이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과 고객이 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독립된 금융용역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법원 밖에서 재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왜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가" 등 절차적인 문제에서부터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 작용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법리적인 질문까지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장인 이태종(53·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평소 법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게 됐다"며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재판부가 고민을 거쳐 재판하는지를 알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열린법정
로스쿨
한국전자금융
ATM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
부가세
금융용역
신소영 기자
2013-03-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금융·공정거래 등 외부 전문가 재판연구에 참여, 상고심(上告審) 재판 더 충실해졌다
금융법 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에 참여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공인회계사·건설기계기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관들의 연구활동에 감초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와 ‘예비판사 대법원 배치제도’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는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연구관으로 임용해 금융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금융법 전문가인 김용재(42) 전 국민대 교수와 이황(42) 전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서기관, 헌법학 박사인 박규환(36) 전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세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 근무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끼워팔기’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인정 받아 오는 10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한국헌정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비판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유화진 예비판사가 민사공동조에서 의료사건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박진숙 예비판사와 삼성생명 근무경험이 있는 황재호 예비판사가 상사공동조에서 각각 조세사건과 보험사건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민경화 예비판사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양상익 예비판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하상익 예비판사 등이 지적재산공동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물·옵션거래의 손배책임, 과당매매의 손배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의료사건 등 관련 분야에서 조차도 난해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연구작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팬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2003두11476)에는 이황 연구관이 재판연구에 참여했으며, 16일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2004도613)에서는 유화진 예비판사의 검토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영역을 독일법과 영미법, 프랑스법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관도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예비판사
외부전문가
전문지식
정성윤 기자
2006-06-22
전문직직무
의사가 직접 진료않으면 진료비 못받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장기투약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에 따라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환자에게 외래진료비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원 임범석(林範錫) 판사는 지난달 9일 한창규(韓昌奎) 법무사(서울 동부지부장)가 현대계열의 서울중앙병원을 상대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료 1만3천5백50원을 돌려 달라고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소102300)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병원은 韓 법무사에게 진료비 3천7백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가로, 의사가 진료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써 진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료비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며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에 의한 반복처방이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앞으로는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할 경우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 소송을 제기, 승소한 韓 법무사(참여연대 운영위원)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횡포를 부리는 병원 측에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냈다"면서 "그 동안 의사의 진료나 치료 없이 진료비를 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피고인 중앙병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등을 상대로 의사의 진찰 없이 진료비 납부한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파업
의사직접진료
장기투약환자
진료비청구
참여연대
20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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