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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 인상해 전차인에 손해 입혔다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지난 3월 30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696806)에서 "B 씨와 협회는 공동으로 A 씨에게 12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직장을 구한 뒤 근처에 집을 얻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한 오피스텔을 소개 받았다. A 씨가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자, 공인중개사 B 씨를 대리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물 관리업체 C 사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C 사가 건물을 관리하며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이를 다시 A 씨에게 임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A 씨는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개보조원은 "C 사가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전대차까지 하고 있다"며 설득했다. 결국 A 씨는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C 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C 사가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5개월간 연체하자 건물주는 C 사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A 씨에게는 해당 오피스텔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뒤늦게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C 사가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500만 원 이내에서 받게 돼 있었다. A 씨는 C 사의 5개월 치 월세 연체로 총 2000만 원의 보증금 중 250만 원만을 돌려받게 되자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3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임대보증 금액 등을 확인해 전차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로법관은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전차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A 씨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175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편 A 씨도 전대차임을 알았으면 소유주에게 그 임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한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이 있어 B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조합으로서 공동해 A 씨에게 1225만 원(=1750만 원 X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상 전대차 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전대차
보증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법무법인에서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고용변호사나 실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변호사도 그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됐다면 로펌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건설회사가 B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5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건물을 빌려쓴 비용 4억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낸 화해금 등 청구소송(2014가합55073)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 1항과 상법 제21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유한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어 "B로펌은 A사에 건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해산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로펌이 A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당시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됐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A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일부를 임차한 B로펌은 2012년 7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했고 이듬해 8월 A사로부터 건물 명도와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B로펌은 A사에 빌딩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두달 뒤인 2014년 2월 B로펌은 A사에 건물을 인도했지만 밀린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못한채 그해 11월 해산됐다. 그러자 A사는 B로펌에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동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고용변호사
형식상구성원
안대용 기자
2015-11-1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지상권 소멸통보 전에 지료청구 먼저 해야
지상권 소멸을 통보하기 전에 지료를 먼저 청구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상권 소멸 통보를 했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실변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온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이 1심의 변호사 패소를 뒤엎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과연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6일 최모씨(46)가 "변호사가 지료를 공탁하게 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소멸돼 소송에 졌으므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413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 박모씨가 건물소유주 최씨에게 지료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최씨는 그 사건의 1심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있었는데도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을 뿐, S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변호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287조에 의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먼저 청구해 지상권자를 상당한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다음 비로소 소멸 청구를 해야만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1심이 "S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최씨를 대리해 연체한 지료를 납부하도록 조언·권유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지료 공탁을 만류해 법정지상권을 잃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최씨에게 지료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내용증명 우편으로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는 "피고가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지상권소멸
지료청구
법정지상권
부실변론
민법제287조
최성영 기자
2002-04-23
전문직직무
서울지법, 사건처리 불성실 변호사에 경종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변제공탁 등 법정에서의 변론 외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9일 법정지상권을 놓고 대지소유자와 법정공방을 벌인 최모씨(45)가 "변호사가 연체된 지료의 변제공탁을 만류해 법정지상권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변호사 A씨(7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228)에서 "A 변호사는 최씨에게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최씨를 대리해, 최씨가 연체한 지료를 납부하도록 조언·권유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오히려 최씨의 지료 공탁을 만류, 법정지상권을 잃게 만든 잘못이 있는 만큼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도 땅 주인에게 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지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했어야 했다"며 "최씨에게도 손해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만큼 A 변호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서울 답십리 지하 주차장을 사들였으나 새 땅 주인과 법정지상권을 놓고 다툼이 생겨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A 변호사의 "새 땅 주인에게 지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가 결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잃어 패소하자 A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불성실변호사
변호사업무태만
변호사손해배상책임
의뢰인손해발생
변호사직무상책임
홍성규 기자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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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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