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을 맡은 저축은행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H법무법인과 이 법인의 대표인 J변호사를 상대로 "예금 인출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부인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80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3일 전인 2011년 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공동명의로 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던 46억2600만여원 전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H법무법인은 당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다.
그러자 예금보험공사는 "H법무법인은 내부정보를 통해 은행의 재무상황은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포함돼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법인과 대표변호사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해당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이므로 법인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고, 또 예금지급 당시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예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지급정지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염려로 인해 위탁자들과 협의를 한 후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이뤄지기까지 예금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예외 없이 예금채무를 변제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법무법인에 대한 예금 지급 행위가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의사로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H법무법인이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긴 했지만 예금 인출 무렵에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 등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