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박시환 대법관을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005)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측근의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07년11월께부터 이듬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2008년10월 기소됐다. 이씨는 전화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고 2008년8월에는 대법원에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붕괴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복구시킬 목적'으로 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대법관인 피해자에게 재판진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