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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원 횡령한 변호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23고단1863). A 변호사는 2013년 5월 14일 자신의 의뢰인 B 씨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C 씨가 승소하자, 소송 상대방이었던 C 씨에게 접근해 "원금과 소송비용, 근저당권 설정 등을 포함해 B 씨로부터 1억25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재차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C 씨 사건을 수행하던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B 씨가 C 씨와 합의를 위해 맡긴 공탁금과 법정이자 총 5300여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에게 "1000만 원을 더 갚지 않으면 C 씨가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빨리 입금하라"며 C 씨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쓴 혐의도 받는다. 또 B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C 씨 명의로 압류해야 했음에도 2014년 8월 21일 근저당권자를 자신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 씨에게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2015년 8월 수원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데 이어 2017년 9월에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무겁고,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제 공탁했고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횡령
사기
홍윤지 기자
2023-11-0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모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와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단515803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에 입건됐던 A 씨는 2017년 10월 B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면서 사건위임계약 체결 당일 변호사 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 B 대표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같은 해 7월 B 대표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급한 보수 중 627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착수 전 성공보수 미리 받고 결과 따라 반환하는 ‘편법약정’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일부 승소판결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100만 원의 착수금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해 그중 770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상 특약은 추징금의 선고 여부에 따라 잔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5500만 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 씨와 B 대표변호사 등은 사건위임계약 당시 특약으로 '판결 선고 시 추징 금액이 원금(10억 원)의 50%일 경우 2000만 원, 원금 전액일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B 대표변호사 등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착수금은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특약은 성공보수 약정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A 씨는 우리에게 잔금 5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약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추징금이 5억 원일 경우 (피고들이) 2000만 원을 반환하고, 10억 원일 경우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결국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추징금 액수에 따라 잔금 5000만 원의 지급 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성공보수 약정과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약정과는 달리 피고들이 위임사무에 착수하기도 전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고 사건 결과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편법적 형태의 약정"이라며 "피고들은 이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선 지급받은 5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착수금 77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선 "피고들은 A 씨가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까지 형사사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됐는데 사건의 지연처리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공보수약정
변호사
착수금
이용경 기자
2022-08-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기준 승소금은 '원금+지연이자'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성공보수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에는 의뢰인이 승소 판결로 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D법무법인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금소송 항소심(2013나12060)에서 1심과 같이 "허씨는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에 성공보수금 산정 기준에 단순히 '판결금'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판결금액을 원금에 한정하거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며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은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억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부당하게 많으므로 7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D법무법인은 2009년 6월 허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을 대리하면서 상고심에서 '성공보수를 판결금의 30%로 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D법인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끝에 지난해 "서울시는 허씨에게 24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D법인은 성공보수 기준이 되는 판결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씨는 원금인 24억3000여만원을 기초로 성공보수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도 지난 5월 H법무법인이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소송 항소심(2012나74788)에서 "성공보수금 채권은 위임 업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반면 1심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지연한다고 해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원금만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공보수금
승소금
약정서
판결금
지연손해금
신소영 기자
2013-11-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금 기준 금액은 판결원금"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승소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승소 금액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이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등 실제로 의뢰인이 수령하는 금액까지 성공보수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성공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성공보수금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H법무법인이 "착수금 1100만원과 의뢰인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성공보수금 총 60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5221)에서 "입주자대표회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H법인은 승소 판결을 받은 4억93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3900여만원을 더한 5억3200여만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원금인 4억9300여만원만을 성공보수금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법인은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원금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 및 그 액수가 확정된다"며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늦춘다고 해서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법인이 청구하는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5억3200여만원이 아닌 판결원금 4억9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9860여만원에서 전임 변호사 관련 비용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성공보수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가 반소로 요구한 감정료 200만원 등을 추가로 공제한 후 수임 약정에 따른 인지대 330여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인용액을 정했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와 2010년 5월 B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또는 조정 금액의 20%(전임 변호사와 관련한 비용 6000만원 제외)를 성공보수비로 지급하는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일부승소로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가 착수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금
판결원금
지연손해금
승소금액
산정
김승모 기자
2012-09-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 대출에 상사(商事)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법무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에 5년의 상사(商事)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결정으로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2007마996) 한 적은 있지만, 판결로서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법무사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445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인 이씨에게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사인 이씨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씨가 금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1999년 4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2004년 3월 원금 일부를 변제했을 뿐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은 "이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으므로 상인이고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변호사가 등기관의 상호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2006마334)을 내린 바 있다.
법무사
금융기간대출
상사시효
의제상인
새마을금고
이환춘 기자
2011-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 코모넷이 2007년 특정주주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환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KBS미디어가 코모넷에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008나69291). 그러자 KBS미디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7일 KBS미디어(주)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9792)에서 "A법무법인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A법무법인은 코모넷 대표이사의 원금보장약정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답변을 해 줬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내부적인 제한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투자약정
법률자문
코모넷
신주인수
KBS
주주평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09-12-30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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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승소부분 변호사 성공보수로 청구 못해
변호사는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담당한 P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3432)에서 “피고가 대납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관한 성공보수 2,300여만원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며 “금전청구에 있어서 법정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부대청구에 해당해 부대청구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경제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위임약정상의 ‘승소시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법정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청구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가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C아파트의 시공사인 D건설은 아파트건축과 관련해 지난 2004년 서울보증보험과 6억1,500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하자가 여러군데서 발견되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D건설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자보수사건 전문인 P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P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비용을 자신이 대납하는 대신 승소금에서 공제하고, 위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공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재판과정에서 일단 6억1,500여만원 중 1억100만원만 일부청구 한다는 점을 밝히고 후에 감정결과가 나오자 청구금액 전부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먼저 청구한 1억100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를, 확장청구한 5억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즉, 1억1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를, 5억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가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해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원고의 지연손해금 승소부분 중 상당부분이 취소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연손해금
성공보수
부대청구
불산입
하자보수
김소영 기자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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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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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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