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원판결
검색한 결과
4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새 제도 시행따른 업무량 증가로 과로·스트레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새 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외근 중 뇌출혈로 쓰러진 세무회계사사무소 직원 전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7274)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2008년10~11월께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제도와 관련해 거래처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거래처를 방문해 상담을 함과 아울러 전씨가 유가환급금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평소 고혈압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정상적 근무가 가능했던 전씨가 신설된 유가환급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자료 수집업무 등이 증가돼 과로를 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외근업무를 주로 해 왔는데 2008년 유가환급금제도가 신설된 뒤 제도를 거래처에 설명하러 다니던 중 2008년11월께 뇌출혈로 쓰러졌다. 전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세무업무 특성상 신고기간이 집중되는 상반기에는 업무량이 많고 그에 비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시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시기"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뇌출혈
업무량증가
업무상재해
세무업무
새제도시행
정수정 기자
2011-06-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00여만원을 높여 매수인에게 제시해 그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4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05년6월께 원주의 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해자 김모씨에게 소개하면서 장씨가 5,400만원에 팔기로 한 토지를 7,420만원이라고 속여 2,020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본적인 매도가를 제시했다고 해 부동산의 가치가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은 부동산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개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해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인
매매대금
차익편취
사기
기망행위
정수정 기자
2011-06-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린 사람이 자기 오피스텔 임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 해당 안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손해 본 박모(41)씨가 "임대보증금 3,000원을 배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공동피고 김모씨는 공동피고 권모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했고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음에도 다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권씨를 중개인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가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김씨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8년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오피스텔 105호를 임대하기로 하고 자신이 오피스텔 소유자라고 말하는 김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오피스텔로 이주한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명도소송을 당했다.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소송에서 패소해 오피스텔을 나왔다. 이후 박씨는 자신과 계약을 체결했던 김씨와 김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권씨, 권씨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상고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중개행위
이중임대차
자격증대여
정수정 기자
2011-04-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세무조사결정도 행정처분"
세무서의 세무조사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무조사결정에 반발해 변호사 김모(46)씨가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3617)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개개의 과태료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세무서에 "김씨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서는 조사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김씨는 세금을 추가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다시 세무서에 김씨가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을 누락했다고 제보하자 세무서는 김씨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김씨는 "이미 세무조사를 해 과세처분까지 했고 다시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데도 재조사를 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소를 각하했다.
세무조사결정
항고소송
성공보수금
세무공무원
납세의무자
정수정 기자
2011-03-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코오롱그룹, 삼일회계법인 상대 '부실감사'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코오롱그룹이 "삼일회계법인의 부주의한 감사 때문에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21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6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0회계연도 이래 각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A증권 과천지점에 대한 예금잔액조회서에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 회사 상무이사였던 정모씨의 횡령 등 범행이 발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한 후에 정씨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해 원고에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캐피탈 상무이사였던 정씨는 1999년12월부터 2004년6월 중순까지 회사자금 1,600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 47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2005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코오롱측은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로서 내부통제제도의 정상작동여부와 취약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현금 등에 대한 감사당시 예금통장실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조회처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로 정씨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그룹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
횡령사고
내부통제제도
부실감사
정수정 기자
2011-01-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지방변회장도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 사무장이 변호사 허위진정… 무고죄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도 무고죄에서 규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를 징계받게 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장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0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같은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서류송달, 기일지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해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해 징계에 관해서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K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11월께 "K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건당사자와 외부 연락 등을 대신하고 주 2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해놓고 선임계를 제출한 지 2~3주 후에 사임계를 제출한 후 매주 2회씩 거의 1년동안 접견을 하며 외부와의 연락병역할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서울변회에 K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후 무고죄로 기소된 정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를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변호사회회장
무고죄
허위진정
공무소
공무원
징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2-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오링테스트도 약사법상 금지된 '진단행위'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체질을 확인하는 오링테스트(O-ring test)도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님들에게 오링테스트를 하고 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임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손님을 상대로 증상을 듣고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외에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 진맥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링테스트로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테스트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은 없고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도 아니어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임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3회에 걸쳐 손님을 상대로 오링테스트를 해 1,600여만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오링테스트는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하지만 의료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오링테스트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붙인 것을 타인이 벌려 잘 떨어지는지를 보고 체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다른 손을 약 등에 올려놓은 뒤 엄지와 검지가 잘 떨어지면 그 약은 몸에 잘 안 맞는 것으로, 엄지와 검지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것으로 본다.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용한 측정법으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본인 의사 오무라 오시아기가 처음 연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링테스트
약사법
진단행위
복약지도
의료법위반
오무라오시아기
정수정 기자
2010-11-11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21일자 5면 참조)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3일자 1·3면 참조)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 법정공방이 이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직역수호와 쟁취를 위한 두 단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현행 변리사법 조항만으로는 특허 침해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변리사법 규정의 연혁적 측면,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는 98년 특허법원 창설 이전까지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에 대한 법률심만을 소송대리했고, 특허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역시 모두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심결 등에 대한 소송'외에 특허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 사실도 입법자가 현행 변리사법이 민사본안소송 등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변리사가 법원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두 행정사건이나 보전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선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 명확한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민소법 제8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원고 한씨와 고 변리사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민소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769)도 이날 각하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소법 제87조가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각각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민소법 제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소법 제87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리사, "대법원·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직역 다툼 계속될 듯= 이에대해 고 변리사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유부분에 설시해 실망"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과 헌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적시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여부를 따로 문제삼아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기각'이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다를 게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위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종국결정을 내릴 경우 변리사업계로서는 소송대리권 허용추진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서면판단
공동대리
김재홍 기자
2010-11-08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당
일반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8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제3자와 공모해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5년5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인 윤모씨와 공모해 대구 중구에 있는 임야 32,431㎡에 대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우씨를 윤씨의 공동정범으로 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
매매중개
신분관계
공동정범
정수정 기자
2010-10-14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