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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조작 혐의' 20대 로스쿨 준비생, 집행유예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로스쿨에 지원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89). A 씨는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뒤 합격권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PC방에서 성적표를 위조하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응시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LEET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 영역에서 표준점수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점수로는 로스쿨에 불합격할 것이 예상되자, A 씨는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성적표 PDF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언어이해 표준점수를 55.7점(백분위 73.2), 추리논증 표준점수를 66.4점(백분위 68.3)으로 위조한 뒤 이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2곳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성적표조작
법학적성시험
이용경 기자
2023-04-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 교수, 징역형 확정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8).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감사 담당자가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유철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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