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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뒤늦은 상고이유서 제출로 의뢰인 패소 확정됐다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건설업체 A 사가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395)에서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는 연대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 하도급 분쟁을 겪던 A 사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패소했다. B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사는 다시 B 법무법인과 구두로 상고심에 관한 위임 계약을 맺고, B 법무법인은 C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C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패소가 확정된 A 사는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서 판단 받을 기회 상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C 변호사는 상고심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행위를 수행해 A 사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소송대리 행위의 내용, 소송대리 업무의 공익성, 전문성 등에 비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B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라 C 변호사와 연대해 A 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A 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A 사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점, B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받은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연대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C 변호사가 상고심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고 A 사가 승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대리
변호사
불성실
이용경 기자
2023-01-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경유증표 입력 안 한 변호사 징계 정당”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사용 내역을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2016구합2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107건, 2013년 상반기 31건 등 모두 138건의 사건을 수임해 서울변회에서 미리 사놓은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그 내역을 서울변회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29조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유'라고 하는데 이 경유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경유증표이다. 서울변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7조 2항은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서울변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변호사가 경유증표 사역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서울변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는 '특정변호사' 명단에서 A변호사가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변호사법 제89조의5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두 차례씩 일정 수 이상의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경유증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얼마나 수임했는지를 파악한다. 이 사실을 적발한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지난해 2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같은해 6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그 해 12월 A변호사가 서울변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운영지침 등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서울변회의 경유업무지침은 변호사법 등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바 없이 제정돼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률상 규정돼 있는 경유증표를 구입하는 것으로 경유제도를 준수했으므로 경유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66조 5호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권한이 있고, 서울변회 경유업무 운영지침 제7조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경유제도에 관한 수범자의 의무를 방식면에서 다소 경감한 것"이라며 "경유의무를 강화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서울변회 회칙 등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우업무지침이 회원에게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유제도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앞서 사건번호, 사건명, 변호인 등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변호인 선임서 등을 서울변회에 제시해 경유증표를 구매하거나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한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울변회 경유업무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징계
경유
경유증표
경유업무프로그램
변호사법
이장호
2016-11-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7500만원대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578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7024).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68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들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오랜 기간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2010년 2월 C법무법인 한켠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 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 등 4명에게 매월 24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변호사 명의를 빌렸다. B씨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사건은 건당 10만~16만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사건은 건당 5만원씩을 A씨 등에게 각각 지불하는 계약도 맺었다. B씨는 이후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끌어 모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는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수임해 총 19억4383만여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명의로 각종 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 대가로 A씨 등 변호사들은 각자 7500여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받았다.
변호사법
명의대여
개인회생브로커
변호사명의대여
리베이트
신지민 기자
2016-08-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상고심 도중 수임계약… “성공보수 10%는 너무 많아”
법인세소송 상고심 과정에서 추가로 선임된 로펌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당초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1억1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5나201861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1년 7월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B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해 2월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A법무법인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사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면 당초 부과받은 법인세액의 10%인 1억1000여만원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시 소송은 C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었고, A법무법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만 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A법무법인은 B사에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사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주심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A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인데 심리과정에서 주심 대법관도 변경됐고 A법무법인이 주장한 것과 상관없는 부분이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사는 나아가 "이 사건 수임계약은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임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심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거나, B사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보수금은 지나치게 많은 만큼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C법무법인을 먼저 선임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 당시 B사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
형평원칙
수임계약
약정금청구
파기환송
소송위임
소송대리인
이장호 기자
2016-01-11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도장·통장 가지고 자격증 제시했어도
재개발조합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 등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4억여원을 건넸다가 사무장이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써버리자 법무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무장이 법무사 자격증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법무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68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06년 6월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 김모씨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사업시행에서 종료시까지 각종 법률업무를 자문하며 제반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억여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무사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예정일인 2010년을 3년여나 남겨놓은 시점이었지만 A조합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을 B법무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2008년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법무계약 내용과 등기비용 명목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 삼으면서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 한모씨에 대해 "대의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무장 김씨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적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였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B법무사는 "과거 김씨가 우리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할 당시 내 명의로 위조계약을 한 것이므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조합의 등기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A조합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사무장 김씨가 되돌려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 3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소송에서 "사무장 김씨가 B법무사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설령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조합은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은행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던 점, 법무계약서 작성 당시 김씨가 B법무사의 법무사자격증과 법무사등록증 사본을 자신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법무사자격증과 등록증 사본,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법무사가 김씨에게 자신을 대리해 이 사건 법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권한을 수여했음을 원고에게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김씨가 조합에 자신이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얘기했을 뿐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조합이 B법무사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2010년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 3년여나 앞선 시점에서 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했고 내부 대의원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극히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조합장이던 한씨와 사무장 김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조합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김씨가 실질적으로 B법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사수임료사기
법무사사무장과계약
법무계약
사무장위조계약
대리권수여확인
장혜진 기자
2014-11-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대리해 승소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성공보수 지급의 요건인 '위임사무의 성공'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결과와 환송 후 항소심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명확하면 고객의 이익으로'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 계약 때 성공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종친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며 서울에 있는 B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서 3000만원을 항소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종친회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B로펌에 약속한 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환송후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종친회는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2일 A종친회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2013가단51141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까지 예상하고 위임사무의 범위에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포함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로펌이 위임받은 사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B로펌이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이라는 A종친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종친회는 재판 과정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B로펌이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했고, 애초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에도 '파기환송 사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규정만 마련해 뒀을 뿐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임사무인 '당해 심급'에 파기환송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로펌이 파기환송심에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이 B로펌에 불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해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애초의 항소심 위임사무에 파기환송심을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면, A종친회는 위임사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아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달리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지급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의 판결과 취지가 어긋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로펌이 의뢰인 D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나3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송 전)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분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약정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항소심 수임 약정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약내용의 불분명함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항소심을 수임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까지 상정해 꼼꼼하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성공보수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약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항소심
파기환송
성공보수금
소송위임
수임약정
위임사무
홍세미 기자
2014-02-2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최종성사에 기여 못했다면
중개업자가 땅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공인중개업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2가단1905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씨의 중개로 B씨 등이 C협회에 땅을 팔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결국 협의가 결렬됐고 이후 B씨가 지인을 통해 C협회와 계약을 마무리한 것" 이라며 "A씨의 중개행위로 B씨 등과 C협회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중개인을 배제한 때 혹은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B씨 등과 협회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A씨를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A씨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물로 나와있던 B씨의 땅을 소개했다.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B씨는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C협회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다. 이후 C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던 B씨의 친구가 나서서 계약을 마무리 짓자 A씨는 "중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중개실패
중개중단
중개인배제공모
직접매매계약시중개료
홍세미
2013-02-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고이유서 제출 안한 법무법인에 배상 판결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T사가 S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1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은 T사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김씨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됐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T사의 상고가 기각됐다"며 "피고들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T사가 상고심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은 소속 사무장이 T사의 전 사주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수임료 1000만원은 사무장이 이전에 빌려준 항소심 착수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장은 법무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사무장이 당사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S법무법인이 대법원에 소송위임장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춰 S법무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사는 안산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다가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2006년 8월 S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상고이유서
패소판결
소송의뢰인
위자료
항소심착수금
이환춘 기자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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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횡령 혐의' 변호사, 1심 실형… 2심서 무죄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4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골당사업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고소인 김모씨의 진술은 투자했다는 금원의 용도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등 믿기 어렵다”며 “이 사건 수사도 경찰이 김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를 청탁 또는 지시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력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기동수사대에 의한 수사를 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회유 또는 종용해 허위 또는 과장된 고소를 하게 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지불확약서 등의 위조에 관해 보건대 이모 변호사 등이 김씨의 위임을 받아 납골당사업과 관련한 재단법인의 전 이사장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7억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날인된 인영이 적어도 육안상으로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조됐다고 보기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위임장과 지불확약서 등을 위조해 위약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
사기혐의
변호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납골당
투자금편취
엄자현 기자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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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리사의 외국의뢰인 수임료 과세기준시점, '청구서 발행일'아닌 '실제 송금받은 때'로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시기는 '청구서 발행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날'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외국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 본 1심 판단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일 변리업무를 함께하는 변호사 박모(64)씨가 "잘못된 기준일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426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의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을 적은 청구서를 발행해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외국의뢰인에 대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후 착수금을 미리 받고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외국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출원을 요청하는 서신과 위임장을 받으면 바로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해 단계별로 업무를 마친 후 그때까지의 소요비용과 변리사의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를 외국의뢰인에게 송부한다"며 "이때 외국의뢰인은 청구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사이에 그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내 고객과 달리 외국의뢰인의 경우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특허출원 등 변리사 위임사무는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외국의뢰인이 변리사가 청구한 보수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가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박 변호사는 2006년 종로세무서로부터 "2003년~2005년까지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청구서 발행일이 아닌 입금일로 신고해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고 이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외국의뢰인
변리사
용역제공
과세기준일
귀속시기
박수연 기자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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