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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10)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제1호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전자상거래 등으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면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안경사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안경업소 수와 안경사 수, 국가 면적당(1000㎢) 안경업소 수 모두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의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안경사인 A 씨는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약 4개월간 3938회에 걸쳐 총 3억5798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상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 진행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정자상거래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안경사
의료기사법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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