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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의 염증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대 병원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병원 의사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507).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촬영으로 김씨의 목 척추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 의사들에게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흉부외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감염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김씨의 인두나 종격동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설사 감염이 됐더라도 조기에 감염이 발견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급성 종격동염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급성 종격동염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생존 확률이 50% 정도는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사망에 정씨 등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이 분업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진료를 분담한 의료인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식과 정보,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씨 등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를 진료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료결과, 의심되는 증상, 치료 방법,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는지와 다른 의사들의 협력 요청에 적절하게 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29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턱 등을 다친 김씨가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담당 의사였던 정씨와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성형외과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투여받던 김씨는 9월 3일 흉부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성형외과
감염
의학
의료서비스
의사
진료분담
2012-05-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양방 두병원 거리 멀다면 '협진'단어는 과대광고
한·양방 두 병원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그 점에 대한 명시적 언급없이 '한양방협진'이라는 문구를 썼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양방협진병원' 이라는 문구가 긴 장문형식의 광고 중 한 문구에 한정된 만큼 과대성이 심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의사인 김모씨가 "'한양방협진시스템' 이라는 문구사용을 과대광고로 보고 내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31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근 환자의 편의와 한양방의 종합적인 치료 필요에 따라 한양방협진병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의료법에는 이런 형태의 병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진'의 의미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판결은 '협진'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한양방 협진병원은 양방과 한방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종합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라며 "원고의 한의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양방병원과 협진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협진 사례도 소수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신문에 '협진'이라고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협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여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과대광고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계약상 협진상태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M이비인후과와 협진계약을 체결해 신문에 '한양방협진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낸 것에 대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업무정지 1월처분에 갈음하는 1,3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한양방협진
한방
양방
업무정지
과대광고
한양방협진시스템
의료법
협진
김소영 기자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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