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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해 "B의료법인이 A씨에게 약 1억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퇴직 후 15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고 있지만(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앞서 1심은 의료법인 측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또 인정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퇴직 후 15일~2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2심판결 선고 다음날~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D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법무사에 대해서도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2007마996)을 내린 바 있다.
의사
임금
민사채권
상인
박수연
2022-06-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6누50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개시 결정은 그 형식에 있어 장 변호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아니다"라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내부에서 행해진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의 해석상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설령 장 변호사 등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 등이 생기더라도 이는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개시결정
대한변협
행정소송
행정처분
대한변협징계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소송
이장호
2016-12-16
전문직직무
[판결] “변협 징계개시청구권 불행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비위 혐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당부만 심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자가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대한변협 징계위가 기각했다면 이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5구합777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중앙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변호사법 제100조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결정 대상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에 대한 대한변협 징계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협
대한변협
변호사협회
변론권
변호사징계위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5-3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장기 세금체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김모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했는데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84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란 고도의 전문적·독점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한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를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금 체납액과 기간, 체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위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점,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연 3억원 정도의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체납한 점, 세금 납부를 위해 직원이나 의뢰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미리 받고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씨는 2002년부터 국세를 미납하기 시작해 2010년 12월 기준으로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억3100여만원을 체납했다.
세금체납
고액체납
장기체납
품위유지의무
변호사
변호사징계위원회
김승모 기자
2012-09-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상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변호사의 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100조1·4항 등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등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단순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인지 아니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담당했던 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757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정리회사인 A사가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하고 변호사개업 후 A사를 대리해 B사가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대리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징계위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징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및 취소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결정에 대한 사후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무부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결정을 할 경우에는 징계혐의자가 변협이 아닌 법무부의 징계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제100조4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규정으로 인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심리도중 김 변호사에게 피고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바꾸고, 청구취지를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 경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판사 재직시 (정리회사의)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했을 경우 (변호사개업 후) 그 계약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도 지난달 25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을 감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은 H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8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0조2항에 의하면 법무부가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4항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의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가 채택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행정소송
필요적전치주의
엄자현 기자
2008-11-04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며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게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게 하고, 설립등기 때에도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해 상호등기를 허용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상호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2002년 3월 서울 서초동에 단독개업한 뒤 서초세무서에 H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오다 2003년 3월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서울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을 했으나 각하당하자 "사무실을 임차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되는 만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의제상인
상법
변호사
상인
변호사법
정성윤 기자
2007-08-31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직업이 갖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등 이중적 성격 가운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 우선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宋奉俊 판사는 최근 오모 변호사(45)가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2003비단19)을 기각했다. 宋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과 제38조 겸직제한 등의 규정에 비춰볼 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 직무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휴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宋 판사는 이어 "신청인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2년 3월 서울 서초동에 단독개업한 뒤 서초세무서에 H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오다 지난해 3월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서울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을 했으나 각하 당하자 "사무실을 임차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에 해당되는 만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사업자등록
세금납부
변호사
상인
상호신설등기
의제상인
정성윤 기자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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