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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맡겼던 법무사 회생신청, 피해 구제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공제금 구상이 어렵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끼친 손해를 공제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모(53)씨는 2008년 지인 홍모씨에게 경기도 이천시 땅 매입 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홍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렸고, 홍씨는 잠적해버렸다. 신씨는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법무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자 법무사협회에 "공제금으로 2억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신씨가 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2013가합34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는 신씨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변제 금지 결정을 받아 변제 독촉을 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공제금 지급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협회가 법무사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거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변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제금지급청구
구상권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공제금
홍세미 기자
2013-08-27
전문직직무
법무사가 주민증 지문·무인을 확인할 주의의무 없다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법무사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과 확인서면의 무인(拇印)을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에게 수준 높은 본인확인 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깬 것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확인의무를 상당히 완화시킨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토지사기단으로부터 속아 땅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김모(51)씨가 법무사 조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2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것은 날인행위를 통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주장한 사람에게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해 사후적·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확인서면의 작성주체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정한 것은 이들이 특별히 본인 확인방법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다거나 지문대조에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자격 자체의 공신력과 아울러 본인 확인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사 등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5월 또 다른 김모씨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임야 1만여㎡를 9억여원에 샀다. 하지만 그 임야는 김씨 등 토지사기단이 주인 모르게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었다. 김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신청한 법무사 조씨를 상대로 "등기신청 위임인의 본인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8,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법무사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확인서면
주민등록증
본인확인의무
정성윤 기자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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