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99년 8월 '옷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58)씨와 동생 영기(54)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2002도55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2도551).
재판부는 "이씨 자매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부분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씨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54)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며,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8)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