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들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김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는 김 부장판사의 1층 아파트 유리창에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이들을 피해 아파트 옆문을 통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48·27기)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연(46·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검찰이 곽 교육감 판결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여러 고위급 검찰 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 간섭과 외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11고합1212)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