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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잘못한 한국감정원에 4억여원 배상 판결
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건설시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한국감정원이 잘못 책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530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미 염전기반조성비를 지급한 부분을 감안, 감정해달라고 했음에도 보상이 완료된 염전부분까지 포함해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8억여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원고측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50%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과정에서는 동일한 평가목적에 대해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통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인의 의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평가 내지 결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의 요구인 '염전보상비 제외'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97년 한국감정원의 평가대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염전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감사원이 이미 지급된 염전보상비가 감정가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법원이 실시한 감정가가 지급한 보상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공항
잘못된감정보상
박신애 기자
2001-12-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수인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비용은 '총액기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재항고심(☞2000마5563)에서 이같이 결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으로 돼 있으며,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해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해야 한다고 한 종래의 견해(☞99마875, ☞92마369결정 등)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판례전문(☞2000마5563)-제2938호 11면 게재
변호사선임
소송비용
공동선임
공동소송인
소송물가액
변호사보수
정성윤 기자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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