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인턴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외국에서 딴 치과전문의 자격, 국내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에서 수련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이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1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개정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법률 개정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아도 효력을 잃게 돼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이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로 인정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전문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치과전문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전문의에 비해 치과전문의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이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 등은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도 별개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치과전문의
레지던트
수련의
평등권
직업수행의자유
행정입법자
홍세미 기자
2015-09-30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이장호
2014-12-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4-12-01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근로자
근무시간
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구급차 산소통 산소잔량 확인 지시 받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인턴의사 책임 없어
구급차에 탄 인턴의사가 담당의사로부터 산소잔량 확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환자가 사망했어도 인턴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인턴의사 P(3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5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턴 P씨가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J씨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인공호흡요법인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였고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며 "P씨는 산소 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P씨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포항 A병원 응급의학과장인 J(42)씨는 지난 2007년 물놀이 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인턴인 P씨와 간호사를 시켜 응급차량으로 이송하게 했다. 이송 도중 환자는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쳤고 환자의 어머니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자 P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18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된 탓에 환자는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고, J씨와 P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J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인턴의사
담당의사
확인지시
산소잔량
업무상과실치사
이환춘 기자
2011-09-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