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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약사 처방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인 소화제를 약국 종업원이 약사 처방없이 환자에게 내줬다면 당시 옆에 약사가 함께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약사 처방 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6247).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패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최씨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주의사항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씨의 행동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돼 약사 처방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약사법
소화제
편의점의약품
약사처방
홍세미 기자
2016-01-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일부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는 위법"
일부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약사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씨 등 6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구합27452)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 등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토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면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들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조씨 등은 이달 초 복지부 고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으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행정소송법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적 손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일반의약품
소매점판매
약사
의약외품
고시처분
슈퍼판매
이환춘 기자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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