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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반값 임플란트 프랜차이즈 ‘유디치과’… 영업권 양도계약은 법적보호 가치 없어”
네트워크 치과운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그룹의 김모 전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65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5일 유디치과그룹 김 전 회장이 지점 원장 A 씨에게 65여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낸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합536448).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치과다. 김 전 회장은 개인사업체를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과 브랜드 통상사용계약, 경영지원 서비스계약 등을 맺고 브랜드수수료와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왔다. 앞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의 운영행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의 개인 사업체 소속 임직원과 유디치과 지점 원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1년 4월 김 전 회장과 A 원장은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A 원장에게 유디치과 지점 영업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자 A 원장은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에게 “유디치과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계약 체결을 보류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은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A 원장에게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약정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약 65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권 양도 계약을 보류했다는 A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원장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했고,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월 매출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 김 전 회장이 A 원장으로부터 유디치과 지점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월 매출액의 5%를 향후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서 작성 당시 A 원장으로서는 유디치과 지점을 인수해 높은 수익을 지속해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다”며 “A 원장은 관련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유디치과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면서 계약체결을 보류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권 양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도, 사실상 불법 치과 운영으로 얻은 영업 수익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도 계약은 김 전 회장이 유디치과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축한 인프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판단된 ‘1인 1 개설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의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원장 측을 대리한 김종복(50·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점 원장들이 경영진의 위법한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법적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한 네트워크에서 탈퇴하려 할 경우 과거 체결된 약정에 따라 거액의 위약금, 약정금 청구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사건은 의료법에 어긋나는 네트워크형 병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된 영업권 양수도 약정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계약에 묶인 지점 원장이라 하더라도 위약금·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법한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알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
영업권양도
네트워크병원
임현경 기자
2023-11-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 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강용석(45·사법연수원 23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3116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사진= 강용석 변호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A치과로부터 병원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강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치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변호사의 수임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 변호사는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공간주 조항은 변호사가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협상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결과가 발생하면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씨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는 사정을 알고 위축돼 A치과가 매각조건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라며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임사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오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A치과의원의 지점 명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가 나서기도 전인 한달 만에 A치과가 서둘러 개선된 매각조건을 제시했고 오씨는 처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했다. 오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를 대리한 박진식(43·33기) 법무법인 넥트스로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 놓고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들이 있어 성공간주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본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녕(43·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성공보수금이나 간주조항에 대해 분명한 약정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성공간주 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관이 불분명하게 설정돼 있는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성공간주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업계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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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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