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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수형자에게 편지만으로 증상만 전해 듣고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편지를 보낸 수형자들 중에는 마약사범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향정신성의약품도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로만 증상을 전달받았음에도 처방전을 총 17회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A 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과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A 씨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A 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처방전
의사
자격정지
수형자
대면진료
박수연 기자
2024-03-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할 때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16두51405). A 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일부 감경에 그치자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돼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면서 2016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따라 이번 사건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제27조제1항
놔파계
면허밖의료행위
한의사
홍윤지 기자
2023-08-1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자격정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월 30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5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2018년 4월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병원 처치실에 있는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부위를 봉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의료법 등에 따라 A 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해당 병원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병원 주변 1km 가량 거리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는 C 병원 등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해당 병원은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사면허
무면허의료
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3-05-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기록부 위조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두36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했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B씨의 출산일과 그 이튿날 간호기록지에 B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태아 상해 부분), 사문서위조(간호기록지 작성 부분), 위조사문서행사(간호기록지를 중재원에 제출한 부분), 업무방해(중재원의 공정한 중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A 씨의 위조 간호기록지 행사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33조,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2000년 개정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며 형법 제233조, 제234조만을 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면허
허위진단서
간호기록부
박수연 기자
2022-08-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2개월 자격정지 타당"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7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해당 범죄사실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 대해 2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직원의 실수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입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 없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본인부담금
치과
의사면허
한수현 기자
2022-04-1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1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두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2012년 당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당시 규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해 벌금 5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규칙이 2013년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이 적당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다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2017년에야 내려졌으니 자신에게는 개정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개정 규칙의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참작 사항으로 삼을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제약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에는 A씨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2012년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3년 규칙이 개정됐으므로 실제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 2017년에도 제재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할 수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 규칙을 자신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개정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규정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면허정지
벌금
의사
리베이트
제약회사
손현수 기자
2018-06-07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접견권 행사하겠다"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는 위법-대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관에 유죄 확정
집회나 시위, 파업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은 변호사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불법체포일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류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6162). 2009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이던 류씨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불법체포라고 항의하며 체포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또 다른 조합원 김모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김씨의 변호인이 되려고 하니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김씨를 호송하던 경찰 승합차량을 막았다. 그러자 경찰은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체포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했다"며 "권 변호사는 체포되는 김씨의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접견교통권을 갖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가 김씨를 호송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은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류씨가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법령상 요건과 필요성·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것과 동시에 권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범위와 접견교통권의 한계, 피의자 접견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체포하는 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형법
전투경찰대
접견교통권
불법체포
공무집행방해죄
이장호 기자
2017-03-09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이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의 확정으로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에 의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됐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낙태
낙태시술
불법낙태시술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다운증후군
산부인과
의료법
홍세미 기자
2016-02-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 유치는 의료법 위반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명 치과 체인인 유디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9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 1항 10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1년부터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며 치위생사로 정씨를 고용했다.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디치과는 당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던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씨도 유디치과 지점 운영 방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고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정책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료법
의사면허정지
유디치과
본인부담금
병원광고
홍세미 기자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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