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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체육지도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확정된 후 특별사면 됐다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면 그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됐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두62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A 씨에게 이 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문체부 장관은 2020년 6월 A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가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체육지도자
사면
자격취소처분
박수연 기자
2022-08-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전문직직무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 둘러싼 법정공방 2라운드, 내달 19일 시작
변호사도 부동산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2라운드 법정공방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의 항소심(2016노3746) 공판을 다음달 19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항소심은 판사들로만 구성된 일반 재판 형태로 진행된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6고합833). 당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사업무
변호사의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무등록공인중개
온라인뉴스팀
2017-04-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공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직접 최후진술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저를 형사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5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공인중개사법
공승배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중개업
트러스트부동산
이순규
2016-11-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9)씨와 B(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600만원, B씨에게는 9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2016고단2488).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49)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이 고려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D(39)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6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D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700만∼40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D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최대 총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개인회생 사건팀 사무장 E(50)씨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 F(48)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2016고단2770) . 조사결과 F씨는 E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대여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법
변호사리베이트
브로커명의대여
이순규 기자
2016-10-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길 열렸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인 소속 이유만으로 등록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6조 2항의 전제인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내세워 로펌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司試 45회 이전 합격자들 세무사 업무수행 가능 위헌심리 중인 46회 이후 합격자 등록여부도 주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 길이 확대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무사법 제6조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2015헌가19). 서울고법이 지난해 6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이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에 한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로펌
변호사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사법시험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2016-05-02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959).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의 법원 경매를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만~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부동산 강제집행신청서 등도 대신 작성해줬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1,2심에서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법률사무를 취급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률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사사건의 피고인보다 약한 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변호사
부동산경매
수수료
강제집행신청
홍세미 기자
2016-03-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400만원 받고 한달 명의 대여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
이모(55)씨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도 없이 2012년 6월 인천 남구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지난해 7월까지 개인회생·파산 관련 사건 374건을 수임해 5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무려 2년여에 걸쳐 활동했지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전혀 의심 받지 않았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수임한 사건은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빌린 명의를 이용해 처리했다. 이씨는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매달 변호사에게는 400만~500만원, 법무사에게는 200만원을 건넸다. 직원도 4명이나 고용했다. 하지만 결국 법조브로커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법조인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법조인들은 상소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인 이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8) 변호사의 상고심(2015도1278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이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B(54) 법무사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가 이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B법무사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법률사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B법무사에 대한 징역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명의대여
브로커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홍세미 기자
2015-11-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는 위법" 첫 판결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근거로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사 고유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변호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28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세무사법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고유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업무에 전념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업무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 겸직' 해석하는 건 잘못 서울고법, 국세청 상대 소송 원고패소 원심 취소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봐야하며 세무사법상 세무사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겸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같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반겼다. 대한변협은 "국세청의 판단대로라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세무사가 세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은 제한 받게 돼 형평의 원칙상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했을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불합리하게 막으려는 국세청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낸 이 변호사는 "법원이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본보 2015년 8월 24일자 1면 참고>을 내린 것처럼 이번 판결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에 제동을 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가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을 현재 심리중이어서 변호사업계의 세무업무 영역 재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록거부
로펌
국세청
조세소송
조세자문
손현수 기자
2015-11-09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개미들에게 '비법 전수'… 알고보니 '허당'
"주식 고수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해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회원비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칭 '주식 고수'에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5명이 A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운영자인 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187)에서 1심을 깨고 "사이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강씨 등이 기존에 지급한 회원비와 승급비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 회원들이 방씨의 주식 투자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강씨 등과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했을 뿐이고 해당 투자에서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했다"면서 "방씨의 종전 주식투자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봤을 때, 강씨 등은 방씨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수익률 향상을 위한 증권거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이다 우연히 방씨가 개설한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를 알게 됐다. 방씨는 "오랜 연구 결과 주식투자 분야에서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주식차트 이해법 등의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구축했다"고 선전하며 "회원 가입비과 승급비를 내면 5단계 회원등급별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고들은 최소 2600여만원에서 많게는 4300여만원에 이르는 가입비와 승급비를 냈다. 하지만 방씨의 말과 달리 별다른 투자기법이라 할만한 내용이 없자 가입비 등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방씨는 주식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주식의 최고 고수라 자칭하며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고수'라는 것은 특정인의 성과나 업적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견 내지는 평가에 불과하므로 방씨가 강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 출판이나 자격 취득 등의 경력이 없다고 곧바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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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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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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