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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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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성공보수금 적게 기재… 오기로 못 봐
로펌이 사무장의 실수로 성공보수금을 적게 기재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로펌은 사무장의 법률지식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무장의 경력에 비춰보면 약정서를 잘못 적을 정도로 법률지식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권모(62)씨 자매는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A로펌과 '성공보수금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중 5%로 정한다'는 내용의 소송 위임 약정서를 작성했다. 1심에서 승소한 권씨 자매는 13억 5000여만원의 유류분을 인정받고, 이 중 2억 9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소송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약정 내용을 까맣게 잊은 권씨는, A로펌이 "성공보수금은 10%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자 순순히 10%에 해당하는 2900여만원을 내놓았다. 뒤늦게 약정서에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5%로 적혀 있는 것을 알고는 "초과 지급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따졌지만, A로펌은 "사무장이 법률지식이 부족해 10%를 5%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성공보수금 비율은 10%로 정한 게 맞다"고 맞섰다. 권씨는 얼마 뒤 나머지 유류분을 마저 받았지만 이번에는 A로펌에 성공보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로펌은 "전체 승소금액의 10%인 1억 3500여만원 중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로펌이 권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20750)에서 "성공보수금은 전체 승소액의 5%인 6750만원이므로 이미 지급한 2900여만원을 제외한 3800여만원만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은 약정서에 성공보수금을 5%로 기재한 것이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무장 B씨의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B씨는 당시 2년 가까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해왔다"며 "약정서에 성공보수율이 몇 %인지를 기재하는 것에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성공보수율을 5%로 기재한 것을 10%의 (법률지식 부족 때문에 생긴)오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법률지식
약정서
소송위임
유류분반환
지연손해금
승소
홍세미 기자
2014-04-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분양대상여부가 계약 주요내용이라면 부동산중개인 조사·검토의무 있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분양대상여부가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면 중개인도 조사·검토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부부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조사·검토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중개를 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57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게 각각 4,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부는 2006년10월 B씨의 중개로 용산구 용산동의 토지를 그 위의 무허가 주택을 제외하고 10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의 면허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도인은 B씨의 언니였다. 계약체결 전 A씨 부부와 B씨는 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임원에게서 “분양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조합은 그 후 이 토지에 대해 “주택과 분리해 취득된 토지여서 서울시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 부부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조합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가액인 7억2,000만원의 대금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 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분양권 대상이 된다는 조합임원의 말을 들은 점에 비춰 B씨가 공동주택 분양권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면허는 없지만 부동산중개사무실의 물적시설을 갖춰 놓고 A씨 부부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자세히 조사·검토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조합임원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듣고 더 이상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더 조사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A씨 부부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 분양권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부부는 조합임원에게서 답변을 들은 외에는 별다른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분양대상여부
조사의무
검토의무
부동산중개인
주요계약내용
이환춘 기자
2009-09-0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옷로비 이형자씨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99년 8월 '옷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58)씨와 동생 영기(54)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2002도55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2도551). 재판부는 "이씨 자매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부분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씨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54)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며,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8)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
청문회
위증
이형자
옷로비
강인덕
배정숙
김태정
연정희
정일순
정성윤 기자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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