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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법원, “변호사에게 상속재산 10% 자문료 지급은 부당”
상속재산 분할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청구한 34억 원이 아닌 5억1000여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로 인정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가합572423).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변호사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소송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며 B 씨에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B 씨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 측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B 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인 5억1000만여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B 씨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소송대리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B 씨가 법률사무를 수행해 A 씨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25억 원 상당인데, 이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수 34억여 원 보다 8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문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B 씨가 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 씨 대리인 및 후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한 보수가 B 씨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에게 A 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lawtimes.co.kr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보수
홍윤지 기자, 임현경 기자
2023-06-22
전문직직무
[판결] 수임료 안 정한 포괄적 자문계약 유효
로펌이 의뢰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준다'는 식의 포괄적 수임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로펌과 의뢰인이 수임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6월 국내 대형 레저 그룹의 계열사인 B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이 B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계약체결활동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적 조언, B사가 위임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처리, 기타 B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수금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공란으로 비워뒀다. A법무법인은 이후 B사가 추진하는 호텔 주식 매수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의 입회인으로 참석하는 등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호텔 주주들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결국 주식양수도계약은 무산됐다. A법무법인은 B사에 "법률자문을 했으니 수임료 8억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사는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법률자문계약서를 쓴 것이고 보수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면서 "설사 보수금 약정이 있었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수임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A법무법인은 결국 수임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법률자문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위임 사무를 특정할 수 없고, 보수금액도 적혀 있지 않아 위임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부족할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돼 수임사무 역시 완성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나28048). 재판부는 "법률자문계약이 B사가 A법무법인의 대표에게 호텔 매입 건을 의뢰해 작성된 점을 보면 단순히 업무 협조 차원에서 체결됐다는 B사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사건의 처리나 법률사무 등을 위임할 때 명시적으로 보수금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양수도계약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계약이 결국 무효가 된 점, A법무법인이 그때까지 처리한 사무가 B사에 그다지 이익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수액은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포괄적수임계약
묵시적약정
무보수
수임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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