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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 잘못에 멍드는 '별산제 로펌'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의뢰인이 맡긴 돈을 갖고 잠적하는 바람에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변호사들은 법인이 별산제로 운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정모씨 등 B로펌 구성원 변호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8684)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성원이던 이모 변호사가 업무수행 대가로 받은 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이상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로펌의 일부 구성원 변호사는 이씨가 업무대가로 돈을 받고 난 이후 구성원이 됐다가 1년이 채 안 돼 퇴사등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퇴사등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여전히 연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형식적으로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됐던 것 뿐이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인 A사에게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정상적인 금융절차로는 가능하지 않은 업무를 가능하다고 믿고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더라도 이에 대해 A사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며 "B로펌이 금융전문을 내세우고 있었고 A사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별산제 로펌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유한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현행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연대책임
변호사사기
변호사법
동료변호사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4-11-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60대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출신인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변호사가 근무하는 B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소송(2013가단96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A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착수금이 약속의 대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A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주장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해놓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임업무를 수행했다는 변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 재판준비업무를 맡고, 변씨를 접견하거나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업무는 B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0년 5월, 각기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단독과 형사합의 재판을 받았다. 변씨는 단독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1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놓쳤고 실형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듬해 4월 체포된 변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고등법원장 출신인 A변호사에게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심 변호,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형사합의 사건의 변호 등을 맡겼다.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을 회복시키고 보석허가결정도 받았지만, 형사합의부 사건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변씨는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수임료를 건넸는데, 보석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관예우
수임료
변호사선임
위임계약
보석
선임료
홍세미 기자
2014-01-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사건 맡겼던 법무사 회생신청, 피해 구제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공제금 구상이 어렵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끼친 손해를 공제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모(53)씨는 2008년 지인 홍모씨에게 경기도 이천시 땅 매입 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홍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렸고, 홍씨는 잠적해버렸다. 신씨는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법무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자 법무사협회에 "공제금으로 2억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신씨가 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2013가합34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는 신씨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변제 금지 결정을 받아 변제 독촉을 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공제금 지급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협회가 법무사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거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변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제금지급청구
구상권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공제금
홍세미 기자
2013-08-27
전문직직무
"일단 소송부터" 집단심리에 변호사 '한탕주의'도 한몫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확대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기획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참가자들을 모집해 대형 원고인단을 꾸리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패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소송이 남용되거나 소송 수행이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승소 가능성 낮아도 변호사 이익보는 구조= 기획소송이 남발되는 원인은 구조적 특징 탓이다. 기획소송은 집단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인별로 1만~3만원의 적은 돈을 내고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는 꼭 승소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착수금을 챙길 수 있다. 몇 만원을 내고 큰 보상금을 바라는 일반 대중의 심리와 업계 경쟁 심화로 전처럼 고수익을 낼 수 없게 된 변호사들의 위기가 맞물려 부실한 기획소송을 양산해 낸다는 이야기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회사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묻겠다고 소송을 건 사람 중에는 2~3명의 변호사에게 중복해서 사건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뛰어든 수많은 의뢰인을 정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2008년 옥션 회원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터넷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20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기획소송 열풍'이 불었다. 당시 뛰어들었던 변호사들 중에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참가자들만 모집한 뒤 서면 준비도 하지 않고 잠적한 사람도 있다. 이 때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 대부분이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6억~7억 정도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윤재윤(6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본 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부터 아파트 하자에 대해 사적 감정을 받은 뒤 주민들에게 감정서를 제시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설득해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사적 감정서는 법원 감독 아래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들이 쓸모 없는 감정서에 속아서 사건을 맡기고 1000만원이 넘는 감정 비용까지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 꼴인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소송은 과잉 비용 초래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인터넷 싸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업체마다 나름의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네이트(www.nate.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회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안운영센터를 새로 만들어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담당자는 "2011년에만 보안운영센터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 유출로 소송에 휘말렸던 KT도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팀을 신설하면서 보안 인력을 충원했다. KT 박찬규 과장은 "기존에 쓰던 보안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지만 소송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비용과 인력이 전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소송에 다시 휩싸이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이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진녕(42·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업들이 들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치러야할 몫"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챙겨가는 구조가 한탕 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부추겨서 진행되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이득을 취하는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기획소송 문제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최 대변인은 "변호사 과실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 협회차원에서 알아서 징계를 내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소송에만 참가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권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소송에 속지 않으려면 "변호사 개설 까페 꼼꼼이 살펴야"= 기획소송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대중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다. 또 최근처럼 소비자소송이나 환경소송 등 사회적 약자와 대기업·국가 간의 현대형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172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10억 7458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울산지법 2011가합7082)을 받아냈다. 최 대변인도 "기획소송이 국가기관이나 거대 기업의 나쁜 관행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부실한 기획소송이 문제일 뿐 권리구제도 용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막는 순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기획소송을 맡았던 박진식(42·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기획소송에 참가하기에 앞서 옥석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송 참가료를 너무 낮게 받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1심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착수금만 받은 뒤 항소까지 다툴 의욕이 없는 변호사를 걸러내라는 조언이다. △항소를 은근슬쩍 포기하는 변호사는 의심해 볼 것 △이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기획소송에 뛰어든 적이 있는지 검색해 볼 것 △서면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점검할 것 등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예전에 개설한 카페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변호사라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 이들은 소송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소송
변호사
한탕주의
집단소송
기획소송열풍
소송참가비
소송
홍세미 기자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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