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소자와 짜고 억지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5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모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8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씨는 2011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전에도 다수의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개 결정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은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로펌에 소속된 A변호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정보에 접근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을 내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받고 A변호사와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며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해 강제노역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계개시 청구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2심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정보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