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61) 전남 무안군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98).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출직 군수로서 더욱 청렴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김 군수는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