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정관변경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임의탈퇴를 사실상 제한하는 정관을 둘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이 구성원 변호사의 임의탈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만큼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의 변경과 같은 정관 사항 변경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을 둬 구성원 변호사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 변호사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 이행청구소송(2021가합548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 법인 지분의 20%를 갖고 있던 A 변호사는 지난해 3월 B 법무법인 측에 구성원 변호사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B 법무법인 측은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 방법을 규정한 자체 정관을 근거로 A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성원 변호사 탈퇴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B 법무법인의 정관 제21조는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원(변호사)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같은 정관 제12조는 '정관의 변경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변호사법상 임의탈퇴 보장 취지에 반해 정관에 둘 수 없어 변호사법 제42조는 구성원 변호사의 성명 등을 필수적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가 변경되면 관련 부분에 대한 정관 내용도 바꿔야 한다. 또 같은 법 제41조 등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 인가를 받은 다음 변경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B 법무법인은 자체 정관 제12조를 근거로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A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에 비춰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면서 "그 탈퇴의 의사표시는 법무법인에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A 변호사가 2021년 3월 B 법무법인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해 같은 날 B 법무법인에 도달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1조 등에 따라 법무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대해 A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A 변호사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구성원 변경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법무법인은 A 변호사가 탈퇴하려면 정관에 따라 구성원 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고 찬성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B 법무법인 정관 제21조 등에서 임의탈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고,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에서 임의탈퇴를 정한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정관
변호사법제46조
탈퇴
이용경 기자
2022-08-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법인 법정구성원 미달돼도 정관변경 가능
구성원 탈퇴로 인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정한 5인 미만이 된 경우 법무법인은 나머지 구성원들만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안모 변호사(44)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낸 구성원탈퇴인가신청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596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므로 비록 구성원의 수가 변호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구성원의 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탈퇴한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회의를 해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수가 원고를 포함해 3명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유지를 위한 법정구성원수인 5인에 미달해 그 설립인가가 취소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탈퇴로 인한 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의 이행 및 임원 사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H종합법률사무소 의정부 분사무소에 근무하던 안 변호사는 99년11월 소속 법무법인에 구성원 탈퇴의사를 밝히고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현재 구성원 수가 3인이어서 구성원 회의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법정구성원
정관변경
신의칙
변호사법
구성원탈퇴
정성윤 기자
2002-11-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