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역사교과서 수정안과 관련해 "수정안 마련에 참여한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과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73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한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 등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 마련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속과 직위를 공개해야 하고, 국민들은 누가 위와 같은 수정권고안을 검토하고 만들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협의회 위원들도 자신의 소속과 직위에 따른 전문성에 근거해 책임있는 공무를 수행한 만큼 자신의 소속과 직위가 언제든 공개될 수 있고, 자신이 수행한 공무에 대한 비판 등을 감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회의록 역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과 관련해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및 소속과 직위, 협의회 회의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는데, 교과부가 비공개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