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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난해 해임됐다. 이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5월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한편 이씨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형사재판의 판결 확정 전에 이뤄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었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사
성희롱
징계
해임
왕성민 기자
2018-04-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소송(2016다265610)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대학 교수가 낸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률로 공개가 금지된 재판부 내부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5월 관사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집어넣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모 로펌의 사무장으로 취업했다. 1,2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때의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
행정처분
회원지위확인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이정렬
신지민 기자
2017-03-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16나2013008 )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판사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지위확인
이장호 기자
2016-10-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고 선전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임료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누35702)에서 1심과 같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징계사유 6건 중 절반만 인정된다"며 "A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겠다고 말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 '실형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계속된 요구에 '해드릴게요. 염려마세요'라고 대답하고 수임하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2012년 8월 부동산 강제경매 항고사건을 맡기로 온 의뢰인에게 재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 지방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 "재판장에게 어제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사건 결과를 장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착수금 3000만원을 받았지만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자 절반을 의뢰인에게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반환했다. 이밖에도 A변호사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재판장과 친분관계를 내세우거나 사건 결과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14년 6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변호사는 대한변협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해 7월 과태료 20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직원이 저지른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전관예우
변조윤리협의회
이장호 기자
2016-06-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소송(2015가합530985)에서 각하 판결했다.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
법무법인동안
대한변협
회원지위확인
복직소송
부러진화살
신지민 기자
2016-02-05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전 사법연수생 신모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5누3556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행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 동기 연수생인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이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의 장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했다.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신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신씨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생
불륜
간통죄
재량권
사업연수원파면
장혜진 기자
2015-07-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과태료 2회 이상 공증사무소 재인가 불허는 정당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증사무소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불허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증인 임명 제한 기준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공증재인가 불허처분을 받은 A법무법인이 "두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공증재인가불허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697)에서 지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인가공증 임명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을 제정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해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재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인은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징계 전력자에 대한 재인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준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증인은 그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사무 처리에 관해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의 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강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2012년 비대면 공증 등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이 시행된 뒤인 2014년 10월 다시 비대면 공증을 이유로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증사무소 인가 기간이 만료된 A법인은 법무부에 인가공증인 재인가신청을 했지만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공증재인가
공증사무소
과태료
공증인임명제한기준
징계전력자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7-02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피의자와 사적만남 성관계 경찰관 '정직' 정당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15일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 피의자와 만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또 만났는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종결 전 사건관계인과의 업무 목적 외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여성 피의자와 사적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여성 피의자 B씨와 업무 외적으로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교제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B씨에게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했고,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강간 고소사건이 지역 언론 등에 보도된 후 B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2월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소송을 냈다.
경찰공무원의품위유지의무
피의자와사적만남
여성피의자강간
경찰비위행위
소청심사위원회
피의자와성관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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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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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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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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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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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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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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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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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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