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정회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허위 경력 병원 내 걸어두면 의료광고 아니지만…
의사가 허위 경력 내용을 병원내에 비치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홍보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6577). 이씨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같은 경력이 포함된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씨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556). 재판부는 "신문이나 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 없는 일방적 광고에 불과하지만,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어 오히려 광고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한다"며 "이 같은 매체에 허위 내용을 올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블로그
포스팅
광고
병원광고
의료광고
허위경력
허위과장광고
신지민 기자
2016-07-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