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한약을 자신들이 직접 조제한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판매해온 한의사 1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일 무허가 비만치료제인 '경신보원'을 구입, 판매해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등 한의사 13에 대한 상고심(☞2006도988)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경신보원'은 그 성분과 제조방법 및 목적, 판매방법 등에 비춰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으로 구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경신보원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정의약품 제조업자 김모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만치료약인 경신보원을 1박스당 15만원에 구입한 뒤 환자들에게 30만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