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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9)씨와 B(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600만원, B씨에게는 9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2016고단2488).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49)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이 고려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D(39)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6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D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700만∼40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D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최대 총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개인회생 사건팀 사무장 E(50)씨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 F(48)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2016고단2770) . 조사결과 F씨는 E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대여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법
변호사리베이트
브로커명의대여
이순규 기자
2016-10-1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징역형 등 확정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551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도가 약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임모(56)씨에게도 금고 1년6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 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체육관 공사 책임자 서모(52)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43)씨,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6월과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산외대
부실시공
홍세미 기자
2015-07-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기업 법인카드 사용 검사 해임 정당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 정모씨로부터 받은 카드로 9,700여만원을 쓴 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49) 전 부산고검 검사가 "정씨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09구합48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부터 정씨와 친분이 있었고 정씨의 피의사실에 대해 청탁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구속전력이 있는 정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있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반환한 점이나 대통령표창을 받는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로부터 (주)로드랜드건설의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지난 1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해임으로 인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변호사로도 개업할 수 없다. 아울러 퇴직금의 4분의 1이 감봉된다.
제피로스
해임처분
법인카드사용
검사징계법
형사사건
변호사
이환춘 기자
2009-07-2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공개하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심리생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421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생리검사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 신모(여)씨의 고소대리를 맡아 2004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같은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거짓말탐지기
성폭행
고소대리
심리생리
강간미수
심리생리검사
정성윤 기자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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