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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6노4172).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기 전 정 전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특별히 정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3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단정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혐의가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한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몰래변론
홍만표
정운호
이장호 기자
2017-06-1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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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이순규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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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변호사 수입명세서 과소기재는 조세포탈 안돼
변호사사건수입명세서를 과소신고한 것으로는 '조세포탈'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교육부 감사와 관련, 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최종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00노658)에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구대와 관련한 '알선수재'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특가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진행부에 수임사항이 누락되었다거나 그곳에 기재된 금액이나 수입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달리 과소 기재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다"며 "달리 사후의 세무조사에 대비, 경리장부를 조작하거나 사건의뢰인들과 통모하여 수임료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장들을 시켜 소득신고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토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6년 대구대 이모 학장으로부터 대학 운영권 회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8천6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사사건수입명세서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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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백변호사
로비청탁
박신애 기자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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