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전직 검사 이모(38)씨가 "검사징계법 제2조3항 및 제3조1항이 규정하는 면직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그것을 손상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09헌바282)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검사징계법상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의미는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등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5년 수사를 받던 종교단체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JMS 반대활동가의 출입국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2007년 6월 면직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