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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국에서 무자격 안마시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억296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0051). 재판부는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자격인정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이 대한민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 도쿄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나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에게 마사지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자격없이 안마시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나씨는 또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성매매 알선), 602만엔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숨겨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의료법
안마사
이세현 기자
2018-02-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약사 처방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인 소화제를 약국 종업원이 약사 처방없이 환자에게 내줬다면 당시 옆에 약사가 함께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약사 처방 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6247).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패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최씨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주의사항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씨의 행동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돼 약사 처방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약사법
소화제
편의점의약품
약사처방
홍세미 기자
2016-01-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직접거래한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처분 후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중복제재 아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다시 등록취소처분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소처분이 의무사항이라면 불합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와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부동산중개인 장모(72)씨가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제재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24301)에서 “등록취소처분을 중복제재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의무적으로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며 “구청은 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정지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한 행정상의 재량처분이고 등록취소처분은 그 후 장씨가 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처분으로 그 성질을 달리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이 중복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자신의 종업원인 박모씨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2006년2월 수정구청으로부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이 같은 이유로 6월 장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수정구청은 8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을 근거로 장씨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장씨는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제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등록취소
비위행위
일사부재리
이환춘 기자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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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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