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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4506 손해배상(산)등 (마)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소외인은 인쇄재료 등의 판매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출차한다는 조건으로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무용차량을 임의로 출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인화성물질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소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소외인의 업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다5516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등기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직후 기존 전세권자로부터 존속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기존 전세권등기말소→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의 순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전세권자의 진정한 의도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006다28775 양수금 (마) 상고각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선정당사자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특 별]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마) 상고기각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두8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법한 경우◇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고 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보호의무위반
근로계약
등기업무
법무사
양수금
토지수용
교수임용거부
종소세
2006-10-1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의 수임료 수입확정 시점은 판결확정으로 소송종료된 때로 봐야
변호사의 수임료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은 수임료를 받은 때가 아니라 수임사건의 판결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수임사건이 종료돼 수입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최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2430)에서 26일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와 사건 의뢰인들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아직 소송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인적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금액을 가집행 선고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원의 지급이 확정적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일종의 가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이 확정되는 시기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의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즉 소송이 종료되는 때가 된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소득세 부과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합동법률사무소가 지난 96년 전남진도군거주어민들로부터 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의 침해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아 진도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내 총 34억2천8백60여만원의 금액을 인용받고 그 중 10%인 3억4천2백80여만원을 97년4월 수임료로 지급받았으나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소득으로 판단,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수임료를 누락시켰다며 97년 총수입금액에 수임료를 산입,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변호사
수임료
수입확정
판결확정
소송종료
오이석 기자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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