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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사건 담당 검사 친분 과시해 수억 챙긴 혐의' 검사 출신 변호사, 1심서 무죄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1고단3471).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의 처남이라며 친분관계를 과시해 수임료 등 거액을 챙겨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B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C 씨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말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부족한 처신이었다"면서도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 직무의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 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를 잘 알고 있다.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B 씨 역시 C 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수임료
로비
한수현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BBK 허위사실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20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에 입후보한 이회창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같은해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BBK의 설립 등에 관여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된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BK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
이명박
공직선거법
김정술
표현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1-08-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신승남 前 총장·김대웅 前 고검장 집행유예 원심확정
재직 중 검찰 수사정보를 흘린 신승남(62)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61) 전 고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총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56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이 새한그룹 무역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회사 부회장을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력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재직 시절인 2001년 1월 김모씨의 부탁을 받아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관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장 재직 때인 2001년 9월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과 관련해 이씨의 배후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
새한그룹무역금육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한변협
공무상비밀누설
이용호게이트
정성윤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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