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검찰 수사정보를 흘린 신승남(62)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61) 전 고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총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56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이 새한그룹 무역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회사 부회장을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력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재직 시절인 2001년 1월 김모씨의 부탁을 받아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관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장 재직 때인 2001년 9월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과 관련해 이씨의 배후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