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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판결 선고시 지급하기로 한 변호인 보수 잔금은 성공보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 보수를 계약금과 잔금 형태로 나눠내는 분할보수제(포괄적 수임료 약정) 방식으로 주기로 했더라도 '잔금' 지급시기를 '판결 선고시'로 했다면 이는 형사사건에서 금지되는 성공보수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의 취지를 구체화한 첫 하급심 판결로 변호사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단체들은 3년전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방식 등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분할보수제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분할보수제는 업무항목별로 세분하거나 시간별로 수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분할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할 횟수와 각 분납시점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조정하면 된다. 검찰송치시, 공소제기시 등 특정한 업무처리 단계별로 분할해도 되고, 시기를 정해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 내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잔금' 시기가 '판결 선고 전'이 아니면 사실상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17가소74006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으로 법원도서관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낸 원로법관이다. A변호사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B씨의 1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두 사람은 수임료와 관련해 △기본보수를 3580만원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인 179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임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인 1790만원은 '잔금'으로 이 사건 위임사무 종료시(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건 수임 및 수임 사무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잔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수임계약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심 판결 후 B씨가 변호사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변호사는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를 상대로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잔금 지급 약정이 대법원 전합 판례가 금지한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강 부장판사는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염려가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 잔금 지급 약정이 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잔금 지급 액수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판결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위임계약에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성공보수 약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잔금의 성격을 규명해 그것이 수사나 형사재판의 결과와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성공보수 약정이 되는 것"이라며 "A변호사가 진정으로 잔금을 받기로 했다면 판결 선고 전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했어야 하고, 선고 결과를 보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명칭과 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성공보수
잔금
변호
박수연 기자
2018-06-07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도장·통장 가지고 자격증 제시했어도
재개발조합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 등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4억여원을 건넸다가 사무장이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써버리자 법무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무장이 법무사 자격증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법무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68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06년 6월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 김모씨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사업시행에서 종료시까지 각종 법률업무를 자문하며 제반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억여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무사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예정일인 2010년을 3년여나 남겨놓은 시점이었지만 A조합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을 B법무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2008년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법무계약 내용과 등기비용 명목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 삼으면서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 한모씨에 대해 "대의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무장 김씨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적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였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B법무사는 "과거 김씨가 우리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할 당시 내 명의로 위조계약을 한 것이므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조합의 등기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A조합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사무장 김씨가 되돌려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 3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소송에서 "사무장 김씨가 B법무사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설령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조합은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은행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던 점, 법무계약서 작성 당시 김씨가 B법무사의 법무사자격증과 법무사등록증 사본을 자신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법무사자격증과 등록증 사본,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법무사가 김씨에게 자신을 대리해 이 사건 법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권한을 수여했음을 원고에게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김씨가 조합에 자신이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얘기했을 뿐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조합이 B법무사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2010년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 3년여나 앞선 시점에서 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했고 내부 대의원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극히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조합장이던 한씨와 사무장 김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조합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김씨가 실질적으로 B법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사수임료사기
법무사사무장과계약
법무계약
사무장위조계약
대리권수여확인
장혜진 기자
2014-1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매매 위임사무 종료 전 매매대금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 인출한 것은 횡령"
변호사가 위임받은 부동산 매매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매매계약금 등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매각절차 완료 전에 매매대금 일부를 무단 인출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5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횡령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보수금채권의 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위임사무의 종기는 매매잔금의 수령 등으로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이고, 윤씨는 그 시점에 이른 이후에 청산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씨는 청산법인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임의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인 청산법인 소유 자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5월 A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사무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윤씨는 계약체결 뒤 계약금과 중도금 10억4000만여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5억여원를 의료법인 측에 알리지 않고 인출해 사용했다. 1심은 성공보수금 지급 시점을 매매계약 체결시로 보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성공보수금 4억4000만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수임료 인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의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성공보수금 인출행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매매계약금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임료
무단인출
횡령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2-03-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6092, 16108(병합) 임금 등 (자) 상고기각(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정관규정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산정방식◇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년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수분양자들이 승계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의 아파트 건물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에 잔존하는 분양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의 잔존가치나 등기이전의무의 이행가능성, 아파트 건물의 완성도, 대지와 건물의 아파트 전체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양계약의 이행정도를 도출하고, 전체 분양대금 중 그 이행정도에 비례한 분양대금 부분을 산출하여 분양대금 채권액을 특정한 후,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이 이에 달하는지 비교하여 그 미지급 차액이 있을 경우만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아파트 건물의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분양대금채권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1916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해당 중기의 대외적 소유권자◇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 사] 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004도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및 그 밖의 관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면,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선거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등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의 적용을 구하자,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비록 피고인만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죄 부분 역시 상고심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사회
퇴직금
주택분양보증
리스계약
감정결과서면
허위진술조서
반송신고
선거범죄신고자
주위적공소사실
요양급여
2006-06-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매매.가압류결정 확인해줄 의무없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중개사 사무실 직원 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02나4801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매도인 윤모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평화은행으로부터 1억원이나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원고에게 알려주고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된다"며 "윤씨가 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해 또다른 대출자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차액이 2천만원에 불과한 점, 가압류한 채권이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갖는 분양대금채권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춰 이 주의의무 위반과 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11월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통해 윤씨가 1996년7월 '문정대우2차아파트주택조합연합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이듬해 3월 윤씨가 김씨와의 계약전인 2000년4월 명모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받았다는 것과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같은해 5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해제한 뒤 매도인 윤씨와 계약에 관여한 이씨, 황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융자금
이중매매
가압류
중도금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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