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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에 5번째 변시 못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두66811).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헌재는 2016년부터 줄곧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코로나19
박수연 기자
2023-04-2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다21892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문정일,조정민,차한성,황정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16년 6월 12세(11세 7개월)이던 A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다. 10여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외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A,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과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방법에 대한 첫 판시다."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
미성년자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행위
박수연 기자
2023-04-05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보톡스 이어… 대법원 "치과의사도 '얼굴 미용 레이저 시술' 가능"
대법원이 보톡스에 이어 '안면(顔面, 얼굴)' 부위의 미용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했던 법정공방은 일단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796).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도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A씨가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에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검증된 피부미용 분야에서 자리잡은 기본적인 시술법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이같은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2013도850)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긴 하지만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시술이 허용된다는 뜻이지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치과의사
얼굴미용레이저시술
면허이외의료행위
치과의사면허범위
신지민 기자
2016-08-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치과의사도 '안면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치과의사도 일반의사와 같이 환자의 '안면(顔面, 얼굴)' 부위에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2항 2호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치과의사의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당 기사 판결문 보기 대법원 관계자는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그 범위를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69080540059_145540.pdf )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성형시술
의료소비자
의사면허
미용시술
보톡스
치과
치과의사
신지민 기자
2016-07-2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97524)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B씨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 등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김씨 등 환자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고 있던 증상이 손해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다.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신지민 기자
2016-02-16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생리통 20대 환자에 피임약 장기처방해 부작용으로 사망했어도
산부인과 의사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환자에게 피임약을 장기처방하면서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 약이었다. A씨는 김씨에게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치 약을 처방했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씨는 야스민을 한달 넘게 복용하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며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9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피임약이 지닌 부작용인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김씨의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산부인과의사
약처방
부작용설명의무
피임약부작용사망
홍세미 기자
2015-06-05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의료법 제27조 제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바398)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써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며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과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 초음파 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와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2009년 7월 환자 49명을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항소심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한의원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무면허의료행위
좌영길 기자
2013-03-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유죄 확정
한의사면허 없이 혼자서 터득한 의술로 진료행위를 하면서 '현대판 화타'로 불린 장병두(96) 옹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무면허 진료를 해 1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장 옹에 대한 상고심(2007도8924)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해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 방법에 의해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러한 의료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외에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 옹은 2003~2006년 군산에 있는 문모씨의 집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해주는 등의 대가로 1인당 50만원씩을 받고 총 260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 옹은 불치병을 치료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현대판 화타'라고 불렸으며, 기소된 뒤에는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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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화타
무면허진료
의료행위
부당이득
처방전
장병두
좌영길 기자
2012-07-0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0도179596)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의원 설립자 이모(44)씨와 이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6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면 피검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명의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J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좌영길 기자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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