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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50·사법연수원 31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83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구청장은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자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장소에서 방화가 일어나 덕수궁 담장에 불이 옮겨붙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4월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조성하고, 경찰을 배치해 화단 출입을 막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월 경찰권 남용으로 화단 앞의 장소가 집회 금지 장소가 됐다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옥외집회 신고를 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덕수궁 앞 인도가 협소하고 덕수궁 관람객과 일반 시민의 통행이 많아 혼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장소에 대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며 "집회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일반 대중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통 소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집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집회금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단을 설치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어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덕수궁집회
옥외집회금지
집회의자유
중구청장
신소영 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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