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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국가공무원과 신분 달라 집회 참가했어도 징계 안 돼"
[대법원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신분·지위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1다254799(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인 A 씨 2019년 4월 공단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했다(제1징계사유). 공단의 지부장인 A 씨 등은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10일로 정해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근무평정기간이 두 차례 연기됐고, A 씨 등은 이사장과 면담을 해 직원근무평정의 개선을 약속 받고 같은 달 23일 평정 업무를 마쳤다(제2징계사유). 이후 공단 징계위원회는 두 사유에 대해 A 씨 등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했다. 공단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중순께 A 씨 등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 씨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11월 기각됐다. 이에 A 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됨을 전제로 국가공무원에게 지우는 의무로 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A 씨등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워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집회에 참가한 것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 없이 징계한 것이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해 A 씨 등은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했는데, 이는 공단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A 씨 등의 직원근무평정의 지체를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A 씨 등이 직원근무평정을 지체해 피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신분·지위를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무원의제조항(법률구조법 제32조)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 법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4-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은 '패소'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55·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조찬영·강문경 고법판사)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2022누41036)에서 진 검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3월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당시 진 전 검사장에게 적용됐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춰 볼 때, 지계부가금 부과 요건으로 '공여자가 직무관련자라는 점' 외에 수수와 직무 사이의 대가성까지 반드시 요구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직무대가성'까지 요구되는 뇌물수수죄 등을 구성하지는 않더라도, 법무부로서는 '직무관련자한테서 금품·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에 착안해 징계를 하거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부가금 처분 당시 법무부의 판단히 명백히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이뤄진 점은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고,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 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고, 2006년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 원 상당)를 취득한 뒤 매각해 126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검사
넥슨
징계부가금
뇌물
한수현 기자
2022-10-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소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협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규정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헌재는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를 특정해 제한함으로써 완화된 수단에 의해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 광고가 형식적으로는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변호사법의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조항에 대해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협의 유권해석은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로톡을 출시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A씨 등은 지난해 5월 초 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사설 플래폼에 대한 징계청구 적용 조문 등 심판대상조항 대다수가 합헌으로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이 가장 큰 의의"라며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등에 대한 징계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은 결정문 검토 후 논평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22-05-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 신고 수리하지 않다가
대한법무사협회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가 이후 휴업기간 도과로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사 A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93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사업을 휴업했다. A씨는 이후 2020년 7월 29일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제출했는데, 대한법무사협회는 2021년 3월 "A씨는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안했다"며 A씨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후 법무사협회는 2021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결의했고, A씨에게 휴업기간 2년을 경과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등록취소됐다는 점을 통지했다. A씨가 업무재개신고를 했지만 이행보증보험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2항이 폐업으로 간주하는 2년의 휴업기간을 초과해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필요적 등록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은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 구비 서류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신고서가 접수됐을 경우 법무사협회의 조치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법이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업무재개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업무를 개시한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함"이라며 "법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상 휴업신고한 법무사가 업무재개신고를 했을 때 곧바로 기존 휴업상태가 종료되더라도 법무사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는 (법무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족한 것이고 그 밖에 별다른 공익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두려면 법률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등 그 기본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둬야 하는데,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의무 위반 등은 업무정지명령 사유에 불과하고,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이 하는 것으로 적법한 거부사유도 되지 못한다"며 "A씨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해 폐업 간주됨으로써 필요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법무사협회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휴업
이행보증보험
한수현 기자
2022-05-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구합73358). A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A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A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총장은 2017년 2월 검사 징계위원회에 A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4월 "A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했다. 이후 A검사는 징계의결 당시 자신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검사는 통원치료 중에 징계청구서를 확인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등을 준비했고, A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서 징계의결 절차에 출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A검사는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준비해 특별변호사를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 A검사나 그 배우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검사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에게 급박한 자금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검사의 해임사유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A검사가 실제로 청탁에 나아갔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
해임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2-05-10
전문직직무
[판결]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린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해임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41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07~2010년 서울서부지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09년 사기 등의 피의사건으로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2009~2012년 6500만원을 투자해 1억68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같은 투자 기회를 얻은 것으로 판단해 A씨가 벌어들인 투자수익 가운데 1억여원은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2014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711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2017년 소청심사위는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투자약정 등 정당한 사법상 권원에 기해 투자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 투자약정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행정소송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판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B씨 사업에 투자해 단기간 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거나, 검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힘입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한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을 때는 검찰수사관이었으나 2010~2013년까지는 검찰 행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A씨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B씨가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의자 등으로 관계돼 있거나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 형사사건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1억이 넘는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로부터 받은 돈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렴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은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성실의무
행정소송
해임
손현수 기자
2018-06-25
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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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도,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 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의 조항 가운데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다. 고씨의 부인이 손씨에게 같은 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씨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각 4분의 1 감액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고씨는 소송을 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감액 사유인 '금품 수수'의 '수수'는 '收受'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신은 돈을 주기만 한 피해자일뿐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수수는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퇴직금
금품
공무원연금법
연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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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2심도 “공익활동 보고 안한 변호사 징계 부당”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옛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관기(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7누8412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14년 8월 '2012·2013년도 공익활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김 변호사 등 소속 회원 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개인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칙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변회 회칙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은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회원은 아예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2000년 7월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법조계에는 파장이 일었다. 서울변회가 2014년 11월 이 간주규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한변협은 개정 회칙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계속 논의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전문 표시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규정 제10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변회 규정도 변호사가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상응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 등 원고들 외에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개시 신청이 이뤄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서울변회 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1월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해 개정·삭제된 것에 비춰볼 때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수행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
과태료
보고의무
변호사징계위원회
손현수 기자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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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난해 해임됐다. 이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5월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한편 이씨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형사재판의 판결 확정 전에 이뤄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었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사
성희롱
징계
해임
왕성민 기자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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