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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국가공무원과 신분 달라 집회 참가했어도 징계 안 돼"
[대법원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신분·지위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1다254799(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인 A 씨 2019년 4월 공단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했다(제1징계사유). 공단의 지부장인 A 씨 등은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10일로 정해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근무평정기간이 두 차례 연기됐고, A 씨 등은 이사장과 면담을 해 직원근무평정의 개선을 약속 받고 같은 달 23일 평정 업무를 마쳤다(제2징계사유). 이후 공단 징계위원회는 두 사유에 대해 A 씨 등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했다. 공단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중순께 A 씨 등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 씨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11월 기각됐다. 이에 A 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됨을 전제로 국가공무원에게 지우는 의무로 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A 씨등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워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집회에 참가한 것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 없이 징계한 것이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해 A 씨 등은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했는데, 이는 공단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A 씨 등의 직원근무평정의 지체를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A 씨 등이 직원근무평정을 지체해 피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신분·지위를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무원의제조항(법률구조법 제32조)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 법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4-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고 선전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임료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누35702)에서 1심과 같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징계사유 6건 중 절반만 인정된다"며 "A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겠다고 말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 '실형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계속된 요구에 '해드릴게요. 염려마세요'라고 대답하고 수임하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2012년 8월 부동산 강제경매 항고사건을 맡기로 온 의뢰인에게 재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 지방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 "재판장에게 어제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사건 결과를 장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착수금 3000만원을 받았지만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자 절반을 의뢰인에게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반환했다. 이밖에도 A변호사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재판장과 친분관계를 내세우거나 사건 결과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14년 6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변호사는 대한변협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해 7월 과태료 20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직원이 저지른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전관예우
변조윤리협의회
이장호 기자
2016-06-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세무사가 본인 세금 잘못신고 세무사법의 징계사유 안된다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잘못 했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없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사무실의 지출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강의료 등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1634)에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자의 직무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해 행하는 업무인데,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대리가 아닌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므로 그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며 "박씨가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 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법 제12조2항에 대해 그 내용상 직무에 관련해 부과될 성질의 것"이라며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 직무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강의료 등의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법
종합소득세
재정경제부장관
직무연관성
소득세신고
세무사
엄자현 기자
2006-12-21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심재륜씨 대검 비보직 고검장으로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 초유의 항명파동으로 징계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2년여 동안의 법정싸움에서 승리,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4일 沈 전 고검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704)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통령의 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沈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이종기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에 불응한 점을 제외한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沈 전 고검장이 그같은 비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직위와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면직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보다 사법시험 뒷 기수인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고검장의 직책에도 모두 새로운 검사장들이 보직됐으며, 검찰조직이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복직이 검찰 내부의 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도모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검찰 내부에서 조정·극복해야할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沈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을 받게되자 대검 기자실을 찾아가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사정판결(事情判決)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8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판결을 수용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구고검에는 지휘부가 구성돼 있는 만큼 沈 전 고검장을 대검 비보직 고등검사장으로 발령하고,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 고검장으로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륜대구고검장
대전법조비리사건
재량권남용
검사면직처분
사정판결
정성윤 기자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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