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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수감 중인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2021고단4129). A 변호사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 씨를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B 씨는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A 변호사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또 아버지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A 변호사를 계속 만나야 했다. A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
홍윤지 기자
2023-11-0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원 횡령한 변호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23고단1863). A 변호사는 2013년 5월 14일 자신의 의뢰인 B 씨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C 씨가 승소하자, 소송 상대방이었던 C 씨에게 접근해 "원금과 소송비용, 근저당권 설정 등을 포함해 B 씨로부터 1억25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재차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C 씨 사건을 수행하던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B 씨가 C 씨와 합의를 위해 맡긴 공탁금과 법정이자 총 5300여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에게 "1000만 원을 더 갚지 않으면 C 씨가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빨리 입금하라"며 C 씨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쓴 혐의도 받는다. 또 B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C 씨 명의로 압류해야 했음에도 2014년 8월 21일 근저당권자를 자신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 씨에게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2015년 8월 수원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데 이어 2017년 9월에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무겁고,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제 공탁했고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횡령
사기
홍윤지 기자
2023-11-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조작 혐의' 20대 로스쿨 준비생, 집행유예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로스쿨에 지원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89). A 씨는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뒤 합격권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PC방에서 성적표를 위조하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응시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LEET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 영역에서 표준점수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점수로는 로스쿨에 불합격할 것이 예상되자, A 씨는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성적표 PDF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언어이해 표준점수를 55.7점(백분위 73.2), 추리논증 표준점수를 66.4점(백분위 68.3)으로 위조한 뒤 이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2곳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성적표조작
법학적성시험
이용경 기자
2023-04-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 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소가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 씨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조카 김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페이스북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 씨는 "이 후보가 SNS에서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살인
이재명
변호
이용경 기자
2023-01-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7노3530).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형태의 행위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 의원이 많은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보좌진
국회의원
국회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손현수 기자
2018-07-0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 교수, 징역형 확정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8).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감사 담당자가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유철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이세현 기자
2018-05-30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전문직직무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법조브로커 일당 일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모(38)씨와 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2017노3296).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브로커 임모(42)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이 사건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고 3만 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고,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리고 수수료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씨와 유씨 등은 범행으로 각각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범행의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생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 일당 9명과 두 자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016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임씨와 김씨·유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기소된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1심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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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자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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