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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당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A대학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백허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장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피해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장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장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 및 증거판단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해임
교수. 미투
성희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4-1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결]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허용, 세무사 등록은 금지' 위헌 소지
법원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정모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 제6조 등은 위헌이므로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5아1080)을 받아들여 최근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가 위헌제청한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20조의2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이라는 단일 법률 안에서 조문체계상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가운데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과정에서 세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거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도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20조1항에 대해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중 어떠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0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임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이후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세무사법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변호사세무대리
장혜진 기자
2015-06-22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로클럭·검사 선발, 로스쿨 출신 특혜 없다"
로스쿨 출신자만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도록 하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신규 임용 계획'과 법무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는 이 같은 공직에 임용하려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 출신은 로클럭에 임용되려면 연수원 출신에 비해 필기전형을 한 번 더 치르고, 검사 임용 전형에서도 실무기록평가를 치러야 한다. 헌재는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이 낸 헌법소원(2013헌마504)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오씨 등은 2013년 7월 "로클럭과 검사를 선발하면서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로스쿨 출신에게 선발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클럭과 검사의 신규 임용 때 로스쿨 졸업 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로스쿨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선발인원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 임용 절차를 이원화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연수원에서 실무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공고가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 어떤 특혜를 부여하거나, 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로스쿨 출신에 추가 전형을 마련한 것은 교육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뿐 연수원 출신과 별도로 선발 할당 인원을 정해뒀기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14년과 2015년도에 연수원 수료 예정이던 제43기와 44기 연수원생들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2013년 신규 로클럭 및 검사 선발 공고를 내면서 로스쿨 출신에 대해 필기전형을 포함시키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스쿨출신
로클럭필기전형
검사실무기록평가
사법연수원출신차별
공무담임권
평등권
홍세미 기자
2015-05-0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로스쿨 출신만 법관임용 필기시험 위헌" 헌법소원
대법원이 내년 법관 선발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규(44·사법연수원 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7일 "대법원이 공고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은 법관을 지원하는 변호사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4헌마647)을 냈다. 김 부회장은 청구인인 배의철(37·41기) 변호사를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배 변호사는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중간임용심사를 볼 수 있는데 반해 로스쿨 출신은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법원의 이 같은 차별 취급은 법관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차별 취급은 결국 법관 임용에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선발 인원을 별도로 하는 쿼터제는 둘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쿼터제는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2015년도 3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방안'을 발표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한해 필기시험인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치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와 대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임용방안을 마련하고 사상 최초로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공개해 국민과 재야 법조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대법원은 법관 적격자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분석해 법관 임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거 없는 오해와 출신 간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출신
법관선발과정
필기시험
평등권
공무담임권
법률서면작성평가
신소영 기자
2014-08-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민투표 거치지 않았더라도 한미 FTA 체결 위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오승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사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FTA를 체결하면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66)에서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72조가 인정하는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때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해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씨는 FTA 제11장 제2절에서 규정한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해결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헌법상 권한 배분, 기본권 보장 범위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FTA로 인해 오씨 자신의 재산권이나 행사가 직접 제한된다거나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구체적 사정에 관해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씨가 분쟁해결조항이나 그 밖의 FTA 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씨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FTA 제11장 제2절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면서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FTA 위반사실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이 조항은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11월 당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국민투표
분쟁해결조항
재산권
사법주권
국제중재
좌영길 기자
2013-12-05
전문직직무
"일단 소송부터" 집단심리에 변호사 '한탕주의'도 한몫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확대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기획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참가자들을 모집해 대형 원고인단을 꾸리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패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소송이 남용되거나 소송 수행이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승소 가능성 낮아도 변호사 이익보는 구조= 기획소송이 남발되는 원인은 구조적 특징 탓이다. 기획소송은 집단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인별로 1만~3만원의 적은 돈을 내고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는 꼭 승소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착수금을 챙길 수 있다. 몇 만원을 내고 큰 보상금을 바라는 일반 대중의 심리와 업계 경쟁 심화로 전처럼 고수익을 낼 수 없게 된 변호사들의 위기가 맞물려 부실한 기획소송을 양산해 낸다는 이야기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회사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묻겠다고 소송을 건 사람 중에는 2~3명의 변호사에게 중복해서 사건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뛰어든 수많은 의뢰인을 정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2008년 옥션 회원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터넷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20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기획소송 열풍'이 불었다. 당시 뛰어들었던 변호사들 중에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참가자들만 모집한 뒤 서면 준비도 하지 않고 잠적한 사람도 있다. 이 때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 대부분이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6억~7억 정도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윤재윤(6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본 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부터 아파트 하자에 대해 사적 감정을 받은 뒤 주민들에게 감정서를 제시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설득해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사적 감정서는 법원 감독 아래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들이 쓸모 없는 감정서에 속아서 사건을 맡기고 1000만원이 넘는 감정 비용까지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 꼴인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소송은 과잉 비용 초래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인터넷 싸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업체마다 나름의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네이트(www.nate.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회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안운영센터를 새로 만들어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담당자는 "2011년에만 보안운영센터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 유출로 소송에 휘말렸던 KT도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팀을 신설하면서 보안 인력을 충원했다. KT 박찬규 과장은 "기존에 쓰던 보안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지만 소송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비용과 인력이 전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소송에 다시 휩싸이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이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진녕(42·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업들이 들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치러야할 몫"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챙겨가는 구조가 한탕 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부추겨서 진행되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이득을 취하는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기획소송 문제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최 대변인은 "변호사 과실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 협회차원에서 알아서 징계를 내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소송에만 참가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권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소송에 속지 않으려면 "변호사 개설 까페 꼼꼼이 살펴야"= 기획소송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대중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다. 또 최근처럼 소비자소송이나 환경소송 등 사회적 약자와 대기업·국가 간의 현대형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172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10억 7458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울산지법 2011가합7082)을 받아냈다. 최 대변인도 "기획소송이 국가기관이나 거대 기업의 나쁜 관행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부실한 기획소송이 문제일 뿐 권리구제도 용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막는 순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기획소송을 맡았던 박진식(42·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기획소송에 참가하기에 앞서 옥석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송 참가료를 너무 낮게 받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1심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착수금만 받은 뒤 항소까지 다툴 의욕이 없는 변호사를 걸러내라는 조언이다. △항소를 은근슬쩍 포기하는 변호사는 의심해 볼 것 △이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기획소송에 뛰어든 적이 있는지 검색해 볼 것 △서면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점검할 것 등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예전에 개설한 카페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변호사라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 이들은 소송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소송
변호사
한탕주의
집단소송
기획소송열풍
소송참가비
소송
홍세미 기자
2013-08-2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 사건수임시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합헌
변호사가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B(40)씨가 변호사법 제2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 선임서 등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는 수임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사건수임을 투명화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변호사의 수임장부 작성·보관제도,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보고제도, 특정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제도 등과 결합해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수임관련 기초자료를 수집·보관하게 함으로써 수임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어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변호사회 경유시 수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을 두고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9조는 경유제도가 없는 법무사나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변호사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법률사무 전반과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일임하되 다른 전문직에 비해 그 직무수행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경기도에서 개업한 B변호사는 변호사법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수임
지방변호사회
선임서
경유제도
변호사법
직업수행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3-06-14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변, 론스타 'ISD 회부 의사통보서' 정보공개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는 24일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22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할 것임을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금융위는 의사통보서 공개 요구에 대해 '외교 사항으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금융이지 외교 사항이 아니고, 공개되면 국민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금융위 업무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사안은 한국이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위 측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장 접수에 앞서 송기호 (49·사법연수원 30기)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SD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기했다"며 "실제로 ISD가 제기되면 미국과 캐나다도 의향서는 공개한다"고 말했다.
민변
론스타
ISD
금융위원회
투자자국가국제중재
이환춘 기자
2012-07-2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간 '2라운드' 법정싸움으로 불린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상위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9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하면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해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게 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위해 전문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의 원인을 밝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은 불공평" vs "세무사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 판결이 선고되자 변호사업계는 "법원의 유권 판단을 얻었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 반면, 세무사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두 업계의 이해가 걸린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에 법무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직역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손을 대기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사법은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자와 동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다면 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명의를 앞세워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자격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어 지난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이 제출되자 변호사 55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들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1라운드 법정싸움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해 변호사업계가 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로펌
상위법
법인세법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고유업무
홍세미 기자
2012-06-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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