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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해 "B의료법인이 A씨에게 약 1억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퇴직 후 15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고 있지만(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앞서 1심은 의료법인 측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또 인정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퇴직 후 15일~2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2심판결 선고 다음날~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D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법무사에 대해서도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2007마996)을 내린 바 있다.
의사
임금
민사채권
상인
박수연
2022-06-1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권리금 차액 1000만원 챙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 차액을 챙겼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독서실 양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인데도 매수인에게 4000만원을 받은 뒤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54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최씨가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최씨가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2년 7월 부산에 있는 A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서도 매수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해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매도인과 합의해 3000만원 이상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차액은 내가 갖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쪽 의뢰인의 편에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 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리금흥정
기망
권리금
사기죄
부동산중개인
홍세미 기자
2015-07-0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 변호사 6명 급여 법인세 할인 요구 패소
로펌이 "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고용변호사이므로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깎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H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재판에서 "법인등기부상 노무 출자 구성원인 장모 변호사 등 6명은 법무법인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변호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 등이 짧은 기간 H로펌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긴 했지만,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 로펌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설립된 H로펌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 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법인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H법인이 고용변호사라고 주장한 9명 중 신모, 최모 변호사만 실제 담당한 업무와 채용 경위 등을 감안해 고용변호사로 인정했고, 서초세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인세경정처분을 하고 차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H법무법인은 나머지도 고용변호사이므로 법인세를 깎아달라며 항소했다.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법
장혜진 기자
2014-06-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유물분할소송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으려면
공유토지 분할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분할된 토지의 매매 가치가 소송 전에 공유지분을 매매할 때의 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분할 방법만 정할 뿐이지 공유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된 공유물 자체가 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모(49) 변호사가 박모(47)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 항소심(2012나949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물 분할소송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분할 재산을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물 분할소송 전 공유지분을 매매할 때의 가치와 공유물 분할소송 후 분할된 공유물의 매매가치 또는 공유지분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현물의 가치와의 차액을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근거 조항인 민법 제269조는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의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확정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공유물 분할소송으로 비로소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이익발생에 대해 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성공보수 지급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토지 공유물분할 소송을 낸 박씨는 대리인으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씨는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줬고, 일부승소할 경우 박씨가 얻은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지분을 평당 3800만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한다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토지가 팔리지 않자 박씨는 2009년 이 변호사에게 토지를 매매해주면 성공보수금 15%인 4억1610만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자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제로 매각되지 않았더라도 조정 결정으로 박씨는 스스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수월하게 매각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몇 년 치 임금을 능가하는 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비난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성공보수는 30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공유물분할소송
성공보수
약정금소송
성공보수금
공유물
경제적이익
신소영 기자
2013-10-25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다액채무자 변제금 부족 땐 소액채무자 채무 감액 안돼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공동채무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 부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했어도 남은 채무액이 소액채무 부담자의 채무보다 많다면 소액채무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689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배상채무를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 2억4467만원의 60%인 1억468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B씨만 항소한 탓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정한 1억480만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또다른 공동채무자인 C씨가 공탁한 7000만원의 60%인 4200만원을 B씨의 채무에서 빼 배상액을 정했다. B씨의 채무는 과실상계에 따라 C씨의 채무 중 60%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C씨가 채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해도, 그 액수가 B씨와 C씨의 배상채무액의 차액을 넘지 않는 한 소액채무자인 B씨의 배상채무 중 일부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다액채무자의 변제로 그 전부 또는 일부만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만약 다액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소액채무자가 아무리 자력이 있더라도 채무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액채무자가 1000만원, 소액채무자가 이 가운데 6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을 예로 설명했다. 만약 다액채무자가 400만원을 변제해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200만원(600만원-400만원) 혹은 과실비율에 따라 360만원[600만원-(400만원X60%)]이 남는다면, 다액채무자가 더 이상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는 최대 760만원밖에 못받게 된다. 과실비율에 따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드는 계산 방식이 대법원 판례다(94다19600). 반대로 변제자력이 있는 소액채무자가 600만원을 먼저 변제하면 채권자는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공동채무자 사이의 변제의 시간적 순서'가 그로 인해 소멸되는 공동채무자의 채무액을 정하는 또다른 '법률요건'이 되는데 그 부당성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후 C씨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아 1억3760만원을 들여 독서실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C씨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A씨는 2011년 3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기타 손해까지 포함해 2억4467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위 임대인인 C씨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고, B씨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를 살피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채무를 60%로 제한했다. 한편 C씨는 손해액 가운데 7000만원을 공탁했고,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B씨의 채무를 감액했다.
공동채무자
변제의시간적순서
과실비율
소액채무자채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진정연대채무
이환춘 기자
2013-02-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00여만원을 높여 매수인에게 제시해 그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4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05년6월께 원주의 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해자 김모씨에게 소개하면서 장씨가 5,400만원에 팔기로 한 토지를 7,420만원이라고 속여 2,020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본적인 매도가를 제시했다고 해 부동산의 가치가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은 부동산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개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해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인
매매대금
차익편취
사기
기망행위
정수정 기자
2011-06-0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토지인도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2007-11-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6092, 16108(병합) 임금 등 (자) 상고기각(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정관규정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산정방식◇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년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수분양자들이 승계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의 아파트 건물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에 잔존하는 분양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의 잔존가치나 등기이전의무의 이행가능성, 아파트 건물의 완성도, 대지와 건물의 아파트 전체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양계약의 이행정도를 도출하고, 전체 분양대금 중 그 이행정도에 비례한 분양대금 부분을 산출하여 분양대금 채권액을 특정한 후,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이 이에 달하는지 비교하여 그 미지급 차액이 있을 경우만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아파트 건물의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분양대금채권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1916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해당 중기의 대외적 소유권자◇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 사] 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004도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및 그 밖의 관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면,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선거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등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의 적용을 구하자,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비록 피고인만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죄 부분 역시 상고심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사회
퇴직금
주택분양보증
리스계약
감정결과서면
허위진술조서
반송신고
선거범죄신고자
주위적공소사실
요양급여
2006-06-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무사사무장 업무상 배임 안된다"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의뢰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고 오지 않아 정식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다른 의뢰인을 같은 목적물에 대해 우선순위로 등기신청을 해주었더라도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성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312)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등기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며 그 순서에 의해 권리의 순위를 좌우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임계약 성립여부와 순서의 중요성에 비춰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의 교부, 위임장의 작성, 법무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등 (위임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인정할 명확한 징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권리증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되지 않았고, 등기신청을 대리할 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비용과 보수의 일부의 지급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인 선박소유자와 피해자 및 피고인은 그 다음날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비용 및 보수의 지급이 있을 때에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준비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3년 9월 근저당권자 2명으로부터 김모씨 소유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김씨와 고객들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등기권리증 등 신청서류를 갖다 주면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신청서류나 보수지급 등이 없던 상황에서 선박소유자 김씨가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고 또다시 의뢰하자 이를 받아들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앞선 고객들에게 담보가격 순위상의 차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무사사무장
업무상배임
등기신청
우선순위
등기권리증
신청서류
정성윤 기자
2006-06-01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법무관 보수 청구 소송 항소심 "1천만원씩 지급하라"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판·검사들 보다도 적게 받은 보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단기군법무관 출신 권모변호사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9059)에서 9일 "권씨 등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침해받은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그 성격상 원천적으로 손해액의 물리적·산술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과 법관·검사의 보수차이 중 봉급의 차이는 중위전역자의 경우 2천3백70여만원, 대위 전역자의 경우 2천1백41만2천원이 되는 점, 국토방위 및 전투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의 기강 확립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군법무관과 대한민국 내의 법질서 유지 및 국민의 권리보장 등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법관 및 검사 사이에는 그 역할, 업무의 질 및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것은 의무복무의 일환이었고 스스로 일반 사병이 아닌 군법무관이라는 장교로 자원입대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법관 및 검사와 현저히 다르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별로 각 1천만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국가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군법무관
보수청구
봉급차이
의무복무
자원입대
오이석 기자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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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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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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