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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모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와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단515803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에 입건됐던 A 씨는 2017년 10월 B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면서 사건위임계약 체결 당일 변호사 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 B 대표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같은 해 7월 B 대표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급한 보수 중 627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착수 전 성공보수 미리 받고 결과 따라 반환하는 ‘편법약정’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일부 승소판결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100만 원의 착수금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해 그중 770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상 특약은 추징금의 선고 여부에 따라 잔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5500만 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 씨와 B 대표변호사 등은 사건위임계약 당시 특약으로 '판결 선고 시 추징 금액이 원금(10억 원)의 50%일 경우 2000만 원, 원금 전액일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B 대표변호사 등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착수금은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특약은 성공보수 약정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A 씨는 우리에게 잔금 5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약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추징금이 5억 원일 경우 (피고들이) 2000만 원을 반환하고, 10억 원일 경우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결국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추징금 액수에 따라 잔금 5000만 원의 지급 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성공보수 약정과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약정과는 달리 피고들이 위임사무에 착수하기도 전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고 사건 결과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편법적 형태의 약정"이라며 "피고들은 이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선 지급받은 5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착수금 77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선 "피고들은 A 씨가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까지 형사사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됐는데 사건의 지연처리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공보수약정
변호사
착수금
이용경 기자
2022-08-08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판결 선고시 지급하기로 한 변호인 보수 잔금은 성공보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 보수를 계약금과 잔금 형태로 나눠내는 분할보수제(포괄적 수임료 약정) 방식으로 주기로 했더라도 '잔금' 지급시기를 '판결 선고시'로 했다면 이는 형사사건에서 금지되는 성공보수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의 취지를 구체화한 첫 하급심 판결로 변호사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단체들은 3년전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방식 등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분할보수제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분할보수제는 업무항목별로 세분하거나 시간별로 수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분할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할 횟수와 각 분납시점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조정하면 된다. 검찰송치시, 공소제기시 등 특정한 업무처리 단계별로 분할해도 되고, 시기를 정해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 내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잔금' 시기가 '판결 선고 전'이 아니면 사실상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17가소74006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으로 법원도서관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낸 원로법관이다. A변호사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B씨의 1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두 사람은 수임료와 관련해 △기본보수를 3580만원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인 179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임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인 1790만원은 '잔금'으로 이 사건 위임사무 종료시(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건 수임 및 수임 사무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잔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수임계약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심 판결 후 B씨가 변호사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변호사는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를 상대로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잔금 지급 약정이 대법원 전합 판례가 금지한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강 부장판사는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염려가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 잔금 지급 약정이 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잔금 지급 액수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판결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위임계약에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성공보수 약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잔금의 성격을 규명해 그것이 수사나 형사재판의 결과와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성공보수 약정이 되는 것"이라며 "A변호사가 진정으로 잔금을 받기로 했다면 판결 선고 전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했어야 하고, 선고 결과를 보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명칭과 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성공보수
잔금
변호
박수연 기자
2018-06-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확정… 조세포탈은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127).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받은 100억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사임한 2016년 3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납부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이 된다"며 "최 변호사는 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 28일 2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이세현 기자
2017-12-22
전문직직무
[판결]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3심에서 패소했다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1심 사건 수임 때 의뢰인과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소송 위임계약은 심급별로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패소하면 전심 승소시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B로펌이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나2057008)에서 "A씨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로펌은 1심과 2심에서 별도로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의 범위를 각 심급에 필요한 소송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절차에 관해 한정하기로 약정했다"며 "따라서 위임계약은 각 심급별로 체결되고 성공보수금도 각 심급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며 "성공보수를 심급별로 지급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소송대리권 범위 특별한 사정없는 한 당해 심급 한정" 이어 "A씨는 계약내용이 2심 패소시 1심 성공보수금채권이 소멸하고 2심 승소시 1심 성공보수금을 포함해 총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심 위임계약에는 패소시 1심 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무를 소멸하게 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서 "이는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2심 성공보수 약정금액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위임계약이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심급별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B로펌이 자신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계약서를 마련했다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에 해당한다"면서 "B로펌이 위임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지급요율은 공란으로 두고 의뢰인과 개별적인 교섭을 했기 때문에 1심 위임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심 승소에 따라 38억7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어 당초 계약에 따라 승소금의 4.4%에 해당하는 1억70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A씨가 2,3심에서 모두 패소해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데다 사건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A씨가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을 2500만원으로 한정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는 소송대리인으로 B로펌을 선임했다.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득 가액의 4.4%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위자료 4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항소했고, A씨는 다시 B로펌에 사건을 맡겼다.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금의 9%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3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A씨는 결국 이혼도 못하고,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게 됐다. B로펌은 A씨에게 "1심에서 승소했으니 약속한 성공보수 1억7000여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금
소송위임계약
약정금청구소송
위임사무
소송대리권
약관규제법
이장호 기자
2017-02-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정운호게이트
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
이민희변호사
이동찬
최유정변호사
100억대수임료
송창수이숨투자자문대표
이장호
2017-01-05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소송대리 ‘2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대리 업무 기간을 '2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파기환송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업무는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4다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제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조건으로 B씨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선행소송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고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돼 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돼야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법무법인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받을 성공보수의 존부와 범위는 위임계약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종료됐는지, 완료했는지, 도중에 종료됐다면 변호사와 의뢰인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해 의뢰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A법무법인은 약속 어음금으로 16억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B씨의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됐다. '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1000만원을 미리 받고 1심 판결보다 줄어든 금액이 선고되면 감액된 금액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2011년 A법무법인은 "B씨는 16억원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전부승소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B씨는 성공보수로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 상대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2013년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씨에게 남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사건수임
소송대리업무기간
성공보수금청구소송
수임료
파기환송
위임계약
신지민 기자
2016-07-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고 선전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임료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누35702)에서 1심과 같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징계사유 6건 중 절반만 인정된다"며 "A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겠다고 말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 '실형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계속된 요구에 '해드릴게요. 염려마세요'라고 대답하고 수임하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2012년 8월 부동산 강제경매 항고사건을 맡기로 온 의뢰인에게 재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 지방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 "재판장에게 어제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사건 결과를 장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착수금 3000만원을 받았지만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자 절반을 의뢰인에게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반환했다. 이밖에도 A변호사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재판장과 친분관계를 내세우거나 사건 결과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14년 6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변호사는 대한변협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해 7월 과태료 20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직원이 저지른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전관예우
변조윤리협의회
이장호 기자
2016-06-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공판단계서 변호사 교체… 성공보수는?
실형이 선고되면 2000만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소 대리 업무를 맡긴 의뢰인이 공판단계에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이후 실형이 선고됐다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2011년 사업가 박모씨는 "권모씨가 사업 아이템으로 자연산 효소를 공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대금 1억1000만원만 빼돌렸다"면서 "권씨를 고소해 달라"며 A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권씨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는 제외)이 선고되면 2000만원' 등의 성공보수도 약정했다.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등 2012년 7월까지 고소 대리 업무를 했다. 그런데 두달 뒤 권씨가 기소돼 1심 공판이 시작되자 박씨는 돌연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에게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권씨는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A변호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니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1심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버텼고, A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변호사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5021991)에서 "박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박씨와 A변호사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권씨에 대한 사기·진정 사건의 수사 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씨가 기소된 때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됐다고 봐야 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 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사건의 실체인데도 A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를 하는 등 법리 주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해 실형을 받은 점, 1심 공판이 2년 동안 15회 진행 되는 동안 박씨와 박씨의 새로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실형 선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다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의 고소사건 대리업무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016년 1월 18일자 2면 참고>. 당시 재판부는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돼 있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성공보수
공판
수임계약
형사사건
사기죄
고소사건대리업무
고소대리
신지민 기자
2016-0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소송 취하로 받은 합의금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정 받은 액수보다 많다면 변호사는 성공보수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 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모씨가 D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보수금 반환소송(2014가단5279267)에서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로 받은 4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이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H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D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4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 다음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이씨는 H화재보험으로부터 3억1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D법무법인은 승소금 가운데 성공보수 4000만원을 떼고 2억7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D법무법인이 소장 등을 제출한 뒤 보험회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성공보수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예외적으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소송이 소장 제출 및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취하됐을뿐만 아니라 D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른 보험사의 최초 제시 합의금이 1억70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5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공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D법무법인이 3억1000만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금
성공보수
소취하
신의성실
형평
신지민 기자
2016-02-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경찰수사 무마 명목 1000만원 받은 로펌 직원
고소사건 피의자에게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법인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받은 1000만원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A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피의자 최모씨 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 1억5000만원, 성공보수는 불구속 기소시 5000만원, 혐의없음 결정시 1억원'이라고 약정돼 있어 이외에 최씨 측이 A법무법인에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범행은 수사가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만원 수수 부분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원 수수 부분은 "(금품수수 당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기소중지가 돼 김씨가 경찰에 현금을 전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2011년 1월 분양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최씨를 변호하는 수임계약을 맺었다. A법무법인 직원인 김씨는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을 하겠다"며 최씨로부터 15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
수사무마
금품수수
착수금
성공보수
위임계약
청탁
이장호 기자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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