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채권압류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로펌 상인 아니라, 소속 로펌에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23다22741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상사 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 법정이율 5%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의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법무법인 B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했다.
변호사
급여채권
로펌
박수연 기자
2023-08-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법무사가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조모씨 등이 A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29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압류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불능에 이르게했다”며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그로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집행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이 공탁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성남지원으로부터 집행불능 통보를 받고서도 원고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피고가 낸 서류를 검토해 추심명령을 발령한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법원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런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대리 행위로써 일단 종료하므로, 그 이후 추심 등 후속절차는 원고들의 책임에 맡겨져 있다”며 “원고들로서도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고도 별지로 첨부된 공탁번호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조씨 등은 2004년 약속어음을 발행한 김모씨가 성남지원과 서울북부지법에 각각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업무를 A법무사에 위임했다. 그러나 A법무사는 성남지원에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제출, 성남지원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남부지법에 통보했다. 이에 조씨등은 성남지원 공탁금 집행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탁번호오기
공탁금
손해배상청구
법무사
주의의무위반
엄자현 기자
2008-02-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