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8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14)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B씨로부터 민사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수행하던 중 강제조정이 확정되자 B씨가 '원고에게 지급해달라'고 건네준 2,000만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